[용인 삼가동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무효, 전액 반환,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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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삼가동 민간임대아파트] 계약 무효, 전액 반환, 집행!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인증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용인 삼가동 민간임대아파트(삼가 지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안함을 느끼는 가입자분들이

가장 많이 의지하시는 것이 바로 '안심보장증서(환불보장확약서)'입니다.

하지만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볼 때,

이 증서는 사업 단계에 따라 각기 다른 이유로 법적 효력이 부정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왜 안심보장증서가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핵심 법리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사업 단계별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인 이유

민간임대아파트 사업은 크게 '설립 전 추진위원회' 단계와 '설립 후 협동조합' 단계로 나뉩니다.

두 단계 모두 '총회 결의'가 없었다면 증서는 무효입니다.

① 설립 전(추진위원회 단계): "총유물의 처분행위 위반"

협동조합이 설립되기 전의 추진위원회는 법적으로 '비법인사단'에 해당합니다.

  • 추진위원회의 재산(가입비 등)은 멤버 전체의 공동 소유인 '총유물'입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총유물을 처분하거나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조합원 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 결론: 총회 결의 없이 추진위가 임의로 발행한 안심보장증서는 총유물 처분행위 위반으로 무효입니다.

② 설립 후(협동조합 단계): "협동조합 기본법 위반"

협동조합이 설립된 이후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 및 정관에 따르면, 예산 외에 조합원에게 부담이 될 계약이나 자산의 처분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입니다.

  • 조합 집행부가 단독으로 발행한 환불 약정은 법적 절차를 무시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결론: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2. "무효인 증서"가 역설적으로 "전액 환불"의 열쇠가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증서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이 계약 전체를 무효로 만들고 전액 환불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 기망 및 착오에 의한 취소: 가입자는 증서가 당연히 유효하다 믿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증서가 처음부터 무효였다면, 이는 조합 측의 기망(속임수)이거나 가입자의 중대한 착오에 해당합니다.

  • 계약 무효 판결: 법원은 이러한 경우 "증서가 유효하지 않다면 가입 계약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하여, 그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고 납입금 전액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3. 실제 승소 사례로 증명하는 결과

이미 전국의 여러 민간임대주택 현장에서 안심보장증서의 절차적 하자(총회 결의 부재)를 파고들어 승소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조합의 자금이 남아있을 때 신속하게 소송과 집행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4. 왜 김진우 변호사와 함께해야 하는가?

승소가 전부가 아닙니다.

집행까지 해야 여러분의 돈이 회수되는 것입니다.

*김진우 변호사(서울법대, 사법고시 및 대형로펌)는 승소 후 집행까지 이루어져야 성공보수를 받는 구조

*신탁사까지 함께 소송을 진행하여 집행하는 시스템

을 통하여 확실히 차별화되는 전략을 구사, 실제로 성공 사례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함께 민간임대아파트 소송 고민하고 해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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