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선불금 3천만 원 대여금 소송 10년 경과 후 승소 사례
1. 관련 법령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하던 여성으로, 일을 시작하면서 업주로부터 선불금 3,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당시 금전소비대차계약(차용증)을 작성했고, 의뢰인이 이후 받게 될 화대에서 선불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갚기로 했는데요, 의뢰인은 차용금을 전액 변제 후 유흥업소 일을 그만두고 일상으로 돌아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약 10년이 지나, 과거 업주가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진앤솔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의 특징
☑️ 변제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음
유흥주점 특성상 화대 정산에 대한 구체적인 서류 등이 남아있지 않아 변제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 ‘대여금 차용증’의 존재
업주는 “단순한 대여금일 뿐, 약정에 따라 갚지 않았으니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 10년이 지난 뒤 제기된 소송 – 소멸시효 문제
오랜 시간이 흐른 뒤 소송이 제기된 만큼,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4.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 ‘불법원인급여’ 주장
의뢰인이 받은 3,000만 원은 성매매를 권유·유인하는 수단으로 지급된 선불금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했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채권 소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는 채권이라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의 진술서 제출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법리 주장과 함께 의뢰인의 과거 유흥주점에서 일했던 사실, 현재의 고통받는 심정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았던 의뢰인은 진앤솔 법률사무소의 조력 끝에 항소심에서 전부 승소하여, 10년 동안 자신을 따라다니던 채무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유흥주점·성매매 선불금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대여금 차용증’처럼 보이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불법원인급여, 소멸시효, 변제 여부 등 여러 법리가 복잡하게 얽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스스로 대응하려다 보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되는 위험도 있습니다.
과거의 선택 때문에 지금도 선불금 채무에 시달리고 계시다면, 현재 가지고 계신 계약서·문자·정산 내역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리와 사실을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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