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CCTV 및 카드내역으로 기소유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CCTV 및 카드내역으로 기소유예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CCTV 및 카드내역으로 기소유예 

양제민 변호사

기소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의 신고로 인해 ‘필로폰 투약 의혹’으로 경찰에 소환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보자는 의뢰인이 특정 일시에 클럽에서 필로폰을 흡입했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내사 착수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제보자의 일방적 진술 외에 물적 증거 전혀 없음

  • 의뢰인은 해당 일시 클럽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부인

  • 본 법무법인은 CCTV 영상 및 카드 사용내역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신고 당일 전혀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제보자의 진술이 객관적 자료와 명백히 배치된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약 전과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3. 13., 2019. 12. 3., 2024. 2. 6., 2025. 4. 1.>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하거나 제3조제1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자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3.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4. 제5조제1항ㆍ제2항, 제9조제1항, 제28조제1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 또는 제39조를 위반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그 처방전을 발급한 자

    5. 1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4호를 위반한 자

    6. 2군 임시마약류에 대하여 제5조의2제5항제1호를 위반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加重)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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