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감형 성공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감형 성공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 일부 무죄 및 집행유예 감형 성공 

양제민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카메라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휴대폰 압수 과정에서 다수의 촬영물이 발견되었으나, 의뢰인은 그중 일부는 본인이 촬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에서는 변론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결국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어 중형이 선고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증거 불명확성: 휴대폰 내 모든 파일을 피고인의 범행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습니다.

  • 자백보강원칙 적용: 일부 파일은 피고인의 진술 외에 별도의 증거가 존재하지 않아 보강 증거 부족 문제가 있었습니다.

  • 양형 자료 부족: 1심에서 탄원서·반성문 등이 충분히 제출되지 않아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제출한 보강 증거 부족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영상물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서도 초범임과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 등을 참작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 판결을 내렸습니다.

4. 적용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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