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는
이루리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이루리 변호사가 최신 대법원 판례를 쉽고 명확하게 풀어드립니다.
이번 사건은 이혼 상담에서 실제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와 직결된 판례입니다.
“상대방이 잘못한 건 없는데,
이미 부부관계는 완전히 끝났어요.
만약, 상대방이 이혼을 끝까지 거부하면
정말 이혼은 절대 안 되는 건가요?”
특히
✔ 외도·폭행 같은 전형적인 유책사유는 없는 경우
✔ 오랜 다툼과 갈등, 별거가 계속된 경우
✔ 한쪽만 이혼을 강하게 원하는 경우
과연 법원은
‘혼인계속의사’를 어떻게 판단할까요?
오늘 소개해드릴 판례는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9므14477 판결로,
👉 쌍방에게 뚜렷한 유책사유가 없더라도
👉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면
👉 일방의 이혼청구도 인용될 수 있다
는 점을 명확히 한 중요 판례입니다.
이혼 관련 대법원 중요판결
대법원 2019므14477 이혼 — 상고기각
“잘못이 명확하지 않아도,
혼인이 이미 파탄되었다면 이혼이 될 수 있을까?”
🌟 사건요약
원고(남편)와 피고(아내)는 혼인 후 혼인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문제로 갈등이 반복되었습니다.
▪ 시모와 며느리 간 갈등
▪ 경제적 문제
▪ 성격·가치관 차이로 지속적인 다툼
이후 직장 문제로 주말부부로 별거 생활이 시작되었고,
이후 원고가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장기간 별거 상태가 고착화되었습니다.
원고 A는
“갈등이 반복되고,
앞으로도 개선 가능성이 없어
혼인생활 자체가 고통”
이라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이혼할 생각이 없다”며
혼인계속의사를 주장했습니다.
👉 쟁점 요약
1️⃣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자체로 혼인계속의사가 인정될까?
대법원: “아니다.”
민법 제826조 제1항에 따르면
부부는
✔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며
✔ 혼인공동생활 유지를 위해
포괄적인 협력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 혼인계속의사는
말로만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지가 아니라,
아래 사정을 객관적으로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 대법원이 제시한 혼인계속의사 판단 기준
✔ 혼인생활 전 과정
✔ 이혼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언행과 태도
✔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 여부
✔ 대화·소통을 위한 시도 여부
✔ 가정법원이 권유한 부부상담 등에 대한 태도
특히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중요하게 지적했습니다.
❌ 상대방에게만 책임을 전가
❌ 대화와 소통을 거부
❌ 부부상담 등 회복 조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
❌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
👉 이런 경우라면
실질적인 혼인계속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 쌍방 모두에게 전형적인 유책사유가 없다면?
그래도 이혼이 될 수 있을까?
대법원: “그렇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 혼인관계 파탄에 이른 책임이
✔ 특정 일방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렵고
✔ 법률상 부부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대등하게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별거가 지속되었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이 없으며
사실상 공동생활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라면
👉 혼인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아
👉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도 인용 가능하다고 본 것입니다.
3️⃣ 쌍방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도 이혼이 가능할까?
이 판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해
어느 한쪽만의 잘못이라고 보기 어렵고
쌍방 모두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 일방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심 판단과 대법원 결론
원심 판단
✔ 혼인관계는 장기간의 갈등과 별거로 이미 파탄
✔ 피고 B는 혼인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보이지 않으므로 진정한 혼인계속의사 인정 어려움
➡ 원고의 이혼청구 인용
대법원 판단
✔ 혼인계속의사는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 재확인
✔ 피고에게 진정한 혼인유지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 원심 판단 정당
➡ 상고기각 (이혼청구 인용 확정)
✅ 결론
1️⃣혼인계속의사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된다.
2️⃣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더라도
→ 혼인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없다면
→ 혼인계속의사는 부정될 수 있다.
3️⃣전형적인 유책사유가 없어도
→ 장기간 갈등·별거로 혼인이 파탄되었다면
→ 일방의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다.
💼 실무 tip
✔ 이혼을 청구하는 입장이라면
장기간 별거 사실
혼인 회복 불가능성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중요
상대방의 소송 태도·부부상담 불응 여부등 회복 노력의 부재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
✔ 이혼을 거부하는 입장이라면
단순한 “이혼 불원”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
실제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구체적·지속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
💡변호사 이루리의 코멘트
이번 판례는
“상대방이 끝까지 버티면이혼은 절대 안 된다”
라는 오해를 분명히 바로잡은 결정입니다.
혼인은
형식만 남아 있다고 유지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 형식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
✔ 실질적으로 공동생활이 가능한지
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공동생활이 이미 종료되었고
✔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도 없는 상태라면
법원은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원하지만 상대방의 거부로 고민 중이신가요?”
이루리 법률사무소는
✔ 이혼 가능성 판단
✔ 유책성·파탄 여부 분석
✔ 전략적인 소송 방향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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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의뢰인을 위한 해결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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