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변호사] 학교봉사 6시간을 2시간으로 감축시킨 사례
[인천변호사] 학교봉사 6시간을 2시간으로 감축시킨 사례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소년범죄/학교폭력세금/행정/헌법

[인천변호사] 학교봉사 6시간을 2시간으로 감축시킨 사례 

배성권 변호사

봉사시간 감축

인****

1.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학교폭력 해결사례

법률사무소 송지는 피해학생, 가해학생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이번 사례는 가해학생을 대리하여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처분을 2시간을 감축한 사례입니다.

법률사무소 송지(訟知) 송지안 대표변호사는 가해학생을 대리하여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에 대해 적극 다투었고,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을 2시간으로 감축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송지안 변호사의 주요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 사건은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사이의 쌍방 폭행 사건이다.

  2. 가해학생이 하지 않은 행동이 처분의 근거가 되었다. 해당 행동은 객관적 증거가 없다.

  3.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과중하다.

2.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 : 송지안 변호사의 주장 인용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위와 같은 송지안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내려진 학교에서의 봉사 6시간 처분을 2시간으로 감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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