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주희양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식당, 벤치 등… 밖에서 남의 분실물을 발견하는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인을 잃은 물건은 가져가서 내가 쓰면 안 되는 것일까요?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가져가는 걸 ‘훔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물건은 잃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우리 법에서는 형법 제360조에 따라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는 행위입니다.
오늘은 핸드폰을 주워서 보관했다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기소됐지만,
고의성을 중심으로 변호한 결과 피고인의 무죄 선고를 받아낼 수 있었던 승소 사례를 소개하려 합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은 어느 날 주차장에서 벤치 위에 놓인 휴대전화를 주웠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주인을 찾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자신의 차량에 보관했습니다.
일주일 뒤 경찰에서 전화가 와 휴대폰의 행방을 물었는데, 피고인은 “며칠 전 우체통에 넣었다”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화가 온 날 우체통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이는 허위진술로 불리하게 작용했고,
검찰은 피고인이 경찰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우체통에 넣어 반환하려 한 것이라며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차에 보관해두고 까먹고 있다가 세차하면서 휴대폰을 발견하고, 경찰에서 전화가 오기 몇 시간 전에 이미 우체통에 넣은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쟁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소유물이 점유를 이탈한 상태에서 이를 습득한 자가 불법으로 영득할 의사,
즉 ‘내 것으로 삼을 의사’를 가져야 합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8일 동안 반환 절차를 밟지 않았고
경찰의 연락을 받은 후 허위 진술을 했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자신이 쓰기 위해 가져간 것 아니냐는 입장을 제시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전략
피고인의 허위진술 때문에 불리한 면이 있었지만, 다행히 반환이 실제로 이루어지긴 했기 때문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며 방어했습니다.
1. 되돌려줄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 가능한 정황 정리
경찰은 피고인이 정확히 언제 핸드폰을 우체통에 투입했는지 확인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경찰의 연락을 받기 전, 자의로 핸드폰을 반환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거짓말을 했더라도 고의로 볼 수는 없다는 논리 전개
피고인이 경찰에게 “며칠 전에 넣었다”고 허위 진술한 건 사실이지만, 이는 당황하거나 기억이 혼동된 탓으로 보이며 실제 반환 행위를 했느냐, 그 의사가 있었느냐가 핵심이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3. 유심 분리나 매각 시도 등 처분 행위가 없다는 점 부각
피고인이 핸드폰을 가지려 했다면 주운 후 바로 판매하거나 유심을 분리해 폐기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했을 것이지만, 사용하거나 처분하려는 흔적 없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이는 영득의사가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
결과 : 무죄
재판부는 변호인의 논리를 수용해 불법영득의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누군가의 물건을 주웠을 때 “나중에 돌려주면 되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연이나 대응 방식에 따라 횡령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법은 의도와 태도를 중요하게 봅니다.
즉, “내 것으로 하려는 마음이 있었느냐”가 핵심입니다.
만약 어떤 물건을 주웠다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게 된다면,
타임라인과 행동의 맥락을 법적으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행동도 조심스러운 시대입니다.
만일 비슷한 상황에서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오해가 형사책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형사전문 주희양 변호사에게 신속히 상담 받으셔서 적절한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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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주변, 주희양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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