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동료와 창업, 무죄 판결의 비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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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동료와 창업, 무죄 판결의 비밀은? 

한대섭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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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동료와 창업했다가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했다면? 무죄 판결의 비밀

전 직장에서 독립하여 새로운 꿈을 꾸며 회사를 설립했는데, 갑자기 "공모하여 회사의 거래처를 빼돌렸다"는 이유로 업무상배임죄로 기소된다면, 그 억울함과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 검찰이 "재직 중인 후배 직원과 공모하여 거래처를 탈취했다"며 기소했으나,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안의 내용: "선배가 나가서 회사를 차리고, 후배가 거래처를 넘겼다?"

  • 상황: 의뢰인 님은 A사에서 근무하다가 2016년 6월 말 퇴사했습니다. 그 후, A사에 남아있던 후배 직원 홍길동(가명)과 함께 동종 업체인 B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이후 홍길동도 A사를 퇴사하여 B사에 합류했습니다.

  • 문제 발생: 이 과정에서 A사의 주요 외국 거래처들이 A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의뢰인 님이 설립한 B사와 새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검찰의 주장: 검찰은 의뢰인 님이 퇴사하기 전인 5~6월경부터 홍길동과 공모하여 회사를 차리기로 마음먹었고 , 퇴사 후에는 홍길동으로부터 A사의 계약서 초안 등을 이메일로 받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며 두 사람 모두를 업무상배임죄로 기소했습니다.

2. 판결 요지: 후배는 유죄, 하지만 의뢰인은 '무죄'

법원은 A사에 재직 중이던 후배 홍길동에게는 업무상 임무 위배(배임)를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님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사전 공모 증거 부족: 법원은 의뢰인 님이 퇴사하기 전인 5~6월경부터 홍길동과 범행을 공모했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의뢰인 님은 퇴사 직후 다른 사업(무역업)을 위해 별도 법인을 설립하기도 했고, 홍길동과 구체적인 동업 논의는 7월 중순 이후에나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었습니다.

  • '소극적 편승'은 공동정범이 아니다: 의뢰인 님이 퇴사 후 홍길동으로부터 계약서 초안을 받아 검토해 준 사실은 인정되나 , 이는 홍길동의 배임 행위에 '소극적으로 편승'하여 이익을 얻으려 한 것에 불과할 뿐, 배임 행위를 '교사(시키거나)'하거나 '전 과정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3. 판결의 의미: "단순히 알고 이익을 얻은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이 판결은 업무상배임죄의 '공동정범(공범)' 성립 요건을 명확히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 퇴사자의 지위: 이미 퇴사한 사람은 더 이상 회사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단독으로는 업무상배임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 공범의 기준: 재직 중인 직원의 배임 행위를 알면서 그로 인해 이득을 보았더라도, 단순히 '방조'하거나 '이익을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범행을 지시하거나 주도적으로 실행하지 않았다면 업무상배임죄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4. 변호사의 노력: 디테일한 팩트 체크로 '공모 관계'를 끊어내다

이 사건의 핵심은 재판부를 향해 "의뢰인은 배임 행위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사업 기회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에 수동적으로 연루되었을 뿐임"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 타임라인의 재구성: 수사기관은 퇴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라고 보았으나, 저는 의뢰인 님이 퇴사 직후 다른 법인을 설립했던 등기부 등을 제시하여, "처음부터 홍길동과 배임을 공모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력히 입증했습니다.

  • 이메일 내용의 정밀 분석: 홍길동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면밀히 분석하여, 업무가 서로 분리되어 있었고 , 의뢰인 님이 홍길동에게 "기존 계약을 어떻게 해지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정황이 없음을 밝혀냈습니다.

  • 법리적 방어: "단순히 계약서를 검토해 준 행위"는 배임의 실행 행위 분담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 파트너로서의 통상적인 업무 협의에 불과함을 주장하여 '적극적 가담'이 아님을 설득했습니다.


[마치며]

동업이나 창업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전 직장과의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고 있었으니 죄가 된다"는 수사기관의 압박에 위축되지 마십시오. 구체적인 가담 경위와 역할, 그리고 시기를 법리적으로 꼼꼼히 따져본다면, 의뢰인 님의 사례처럼 충분히 억울함을 벗을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 문을 두드려주세요. 당신의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드리기 위해 제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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