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으면, 건물인도청구를 해야 할까요?
계약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으면, 건물인도청구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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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으면, 건물인도청구를 해야 할까요? 

임영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전문변호사 임영호입니다.

건물인도청구란 무엇이며 언제 문제가 될까요?

건물인도청구는 건물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근거로 점유자에게 건물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점유가 임대차계약에 근거한 경우에는 계약 조건과 법적 보호 범위에 따라 반환 여부가 판단되고,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면 불법 점유로 보아 인도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언제나 건물 인도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임대차 관계에서는 임차인의 법적 보호 범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은 곧바로 퇴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단순한 계약 종료만을 이유로 건물 인도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으면 건물 인도를 거부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가 유효하게 행사되었다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영업을 위해 시설·인테리어·설비 등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법은 임차인의 영업 안정성을 일정 부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건물 인도청구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와 그 적법성이 반드시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협의 없이 건물인도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임차인과 협의 없이 건물 인도를 원한다면,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하고 있다면, 임대인은 건물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직접 건물에 들어가 점유를 방해하거나,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철거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력구제는 오히려 불법행위로 평가되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나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건물 인도 문제는 당사자의 감정이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해 정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건물인도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무엇일까요?

건물인도청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첫째,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성과 행사 여부입니다.
셋째, 현재 점유가 계약에 근거한 점유인지, 권원 없는 점유인지 여부입니다.
넷째, 인도청구에 앞서 해지 통지나 반환 요구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정리가 되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건물 인도 분쟁,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건물 인도 문제는 소유권과 점유권이 충돌하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갖추지 않으면 분쟁이 장기화되고, 오히려 법적·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 인도를 둘러싼 갈등이 발생했다면, 먼저 계약 내용과 점유의 법적 성격을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의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지, 소송이 불가피한 단계인지 판단한 뒤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급한 조치보다는 현재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는 것이 분쟁을 최소화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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