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 체납된 국민연금 보험료가 무려 4,888억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근로자의 노후에 미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 보험료가 체납되면 근로자만 손해
4대 보험료는 근로자가 내지 않고 임금에서 원천징수 후에 사업장 단위로 내게 됩니다.
사업장의 계좌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가 함께 납부되기에 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상당합니다.
문제는 회사의 경영상 사정이 어려워지면, 세금이나 4대 보험료를 체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을 줄 때 분명히 공제했음에도 내지 않았거나 못한 것이죠.
근로자는 사업장이 ‘대신’ 내겠다고 해서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것인데
회사에서 이를 내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혜택이 유지됩니다.
문제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한 기간, 납부한 금액에 따라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월 임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국민연금으로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9만 원, 총 18만 원을 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총 납입액에서 18만 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체납되어 손해가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본인의 부담금은 개별로 납부할 수 있다고 통지해주는데
이미 본인 부담금(9만)을 공제했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담금(9만)을 또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 내는 셈이죠.
2. 사업주를 압박하여 납부를 유도!
4대 보험료가 체납되는 상황이면 임금도 제대로 못 주는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임금체불로 고소장을 접수한 후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임금과 국민연금 체납액을 납부하라고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횡령으로도 추가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횡령은 경찰서에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 내야 할 것인데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은 대출 심사에도 활용되기에 체납이 길어지면 난처한 상황을 겪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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