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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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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보험료를 공제하고 납부하지 않았다면? 

정정훈 변호사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 체납된 국민연금 보험료가 무려 4,888억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체납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근로자의 노후에 미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체납된 보험료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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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료가 체납되면 근로자만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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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는 근로자가 내지 않고 임금에서 원천징수 후에 사업장 단위로 내게 됩니다.

사업장의 계좌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가 함께 납부되기에 규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도 상당합니다.

문제는 회사의 경영상 사정이 어려워지면, 세금이나 4대 보험료를 체납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을 줄 때 분명히 공제했음에도 내지 않았거나 못한 것이죠.

근로자는 사업장이 ‘대신’ 내겠다고 해서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한 것인데

회사에서 이를 내지 않더라도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은 혜택이 유지됩니다.

문제는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한 기간, 납부한 금액에 따라 노후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월 임금이 2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국민연금으로 근로자와 사업주는 각각 9만 원, 총 18만 원을 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총 납입액에서 18만 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체납되어 손해가 발생하면 근로자에게 본인의 부담금은 개별로 납부할 수 있다고 통지해주는데

이미 본인 부담금(9만)을 공제했는데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담금(9만)을 또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 내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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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주를 압박하여 납부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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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가 체납되는 상황이면 임금도 제대로 못 주는 상황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럴 때는 임금체불로 고소장을 접수한 후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임금과 국민연금 체납액을 납부하라고 압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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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횡령으로도 추가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는 임금체불은 노동청에 횡령은 경찰서에 하셔야 합니다.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 내야 할 것인데 이를 임의로 사용했다면 횡령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납부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를 납부한 내역은 대출 심사에도 활용되기에 체납이 길어지면 난처한 상황을 겪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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