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유재준입니다.
오늘은 명예훼손 고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사기꾼이야.다 알고 퍼뜨려.”
온라인 커뮤니티, 카카오톡 단체방, SNS, 직장 또는 학교 등에서 허위사실, 비방, 악성 댓글 등으로 평판이 손상되는 피해를 겪는 사례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환경에서는 글 한 줄, 댓글 하나가 짧은 시간에 수백 명에게 공유되며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을 당했을 때 어떻게 고소해야 하고,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어떤 기준이 있을 때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사회적 가치, 평판,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명예훼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즉, 사실을 말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대상이 되고, 허위사실 명예훼손. 즉,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할 경우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즉, 사실이어도 공개적으로 평판을 떨어뜨리는 방식이라면 범죄입니다.
명예훼손은 단순히 기분 나쁜 말이나 욕설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조건이 충족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
첫째,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카톡 단체방, SNS 게시물, 인터넷 커뮤니티, 직장 또는 학교 사람들 앞, 이렇듯, 단둘만의 대화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즉, 특정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름을 직접 언급한 경우라든가, 닉네임이나 이니셜이라도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경우,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이라고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셋째, 고의성이 있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 있었다면 고의성이 인정됩니다.
넷째, 위법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공익 목적, 사실 확인 보도 등)가 아니라면 처벌 대상입니다.
명예훼손 고소 전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증거 확보입니다. 증거는 사건의 핵심입니다. 다음 자료는 법적 증거로 인정됩니다. SNS 댓글, 메신저 대화, 게시글 원본, 비방·욕설 녹취록, 목격자 진술서, P추적 자료, 게시판 URL 정보 등 여기서, 삭제된 게시물도 디지털포렌식으로 복구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명예훼손 고소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증거 수집 및 정리. 2단계, 고소장 작성 (피고소인 정보·범죄사실·증거 첨부). 3단계, 경찰서·검찰 직접 제출 또는 변호사 접수. 4단계, 피해자 조사 및 가해자 소환 조사. 5단계, 검찰 송치 → 기소 → 형사처벌 가능.
고소가 접수되면 가해자에게 연락이 가며, 이 과정에서 많은 경우 합의 요구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원하면 처벌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합의 압박, 협박 받았다면 이 경우 오히려 추가 혐의(협박·보복범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말고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 피해자에게 가능한 법적 조치로는 형사고소, 민사 손해배상청구, 등이 있습니다. 명예가 훼손되었을 때 방치하면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빠른 대응이야말로 피해 확산을 막고 보호받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즉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이미 여러 사람에게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있으며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단체방 등에서 실명이 언급된 채로 비방이 이루어진 경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reputational(평판) 피해가 발생했거나 직장·학교에서 불이익을 받기 시작한 경우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캡처, 조작 자료, 편집된 내용을 퍼뜨리는 정황이 있을 때
이미 게시글·댓글이 삭제되었지만 증거 확보 방법을 모르거나 불안한 경우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강요하거나 연락을 시도하며 압박하는 상황일 때
경찰 조사나 고소장을 쓰라는 안내를 받았지만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모욕과 명예훼손 중 어떤 죄인지조차 모르겠고, 법적으로 처벌 가능한 상황인지 판단이 어려울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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