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미지급된 213개월치 과거양육비를 인정받아 전부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일 2025.07.25
📌사실관계
- 의뢰인 청구인과 상대방은 법률상 부부였으나 협의이혼 신고하였고, 당시 4세의 미성년자인 사건본인 자녀가 있었음.
- 이혼 후 청구인은 남편인 상대방으로부터 일체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함.
📌서앤율의 주장과 전략
- 사건본인에 대한 청구인의 과거 고생했던 양육상황과 힘든 생활, 그리고 상대방이 이혼 후 양육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및 사건본인에 대한 상대방의 불량한 태도 등을 주장함.
- 협의이혼 신고일 이후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의 과거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씩 총 213개월에 대한 약 1억 원의 과거양육비 중 상대방의 재산상태 및 나이 등을 고려하여 5천만 원을 청구.
📌사건 결과 및 판결 이유
- 청구인이 청구한 금액의 100%를 법원이 인정하였고,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이유를 법원에서 모두 인정함.
- 원고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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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앤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