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합의서, 반드시 넣어야 할 문구를 빼면 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가족 간 합의서는 신뢰로 작성되지만, 분쟁은 문구의 빈틈에서 시작됩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라는 생각으로 작성한 합의서가 수년 뒤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되는 사례를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가족 간 합의서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문구를 정확히 이해해야 분쟁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합의서란]
가족 간 합의서는 상속, 증여, 부양, 금전 정산 등 가족 내부의 법률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단순한 확인서나 각서와 달리, 합의의 범위와 효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향후 민사·형사 분쟁의 성패가 갈립니다. 특히 상속 분쟁에서는 합의서 유무보다 문구의 완결성이 더 중요합니다.
[반드시 넣어야 할 핵심 문구]
가족 간 합의서에는
첫째, 합의 대상의 범위를 특정하는 문구가 필요합니다.
어떤 재산, 어떤 금전, 어떤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지 명확해야 합니다.
둘째, 본 합의로 인해 과거와 현재, 장래의 모든 민형사상
이의 제기 및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분쟁 종결 문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 합의 위반 시 책임과 해결 방식에 대한 문구가 필요합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합의서는 사실상 선언문에 불과해집니다.
[당사자 입장에서의 대처]
합의 당시에는 관계가 원만해 보여도, 상황은 언제든 변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 추가 청구 가능성을 열어두는 표현이 있는지, 모호한 표현이 없는지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추후 협의한다”는 문구는 분쟁을 유보하는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법원과 수사기관은 합의서의 존재보다 그 문구가 분쟁을 종결할 의사로 작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문구가 불명확하면 합의의 효력을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거나, 새로운 분쟁 제기를 허용하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합의서는 한 줄의 문장으로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분쟁을 막거나 불러옵니다.
변호사는 단순히 문구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 시나리오를 차단하는 구조로 합의서를 설계합니다.
가족 간 합의일수록 제삼자의 법률 검토가 필수입니다.
[결론]
가족 간 합의서에서 반드시 넣어야 할 문구를 빠뜨리면 합의는 했지만 분쟁은 끝나지 않습니다.
감정이 아닌 문구로 관계를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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