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의 부동산 증여, 법적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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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노인의 부동산 증여, 법적 대응 방법 

한병철 변호사

치매 노인 도장으로 증여받은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치매 증상이 나타난 고령자의 명의 부동산이 가족 중 한 사람에 의해 증여되고,

이후 제3자에게 매도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부모 또는 조부모의 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등기와 소유가 완전히 바뀌어 있는 상황은 가족에게 큰 충격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치매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의 효력과, 피해자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정리합니다.

[치매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란]

치매로 인해 의사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증여계약은

민법상 의사무능력 또는 제한능력 문제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치매 진단 기록, 병원 진료 내역, 요양 기록 등이 존재한다면

해당 증여는 무효 또는 취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도장이 찍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한 증여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매매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치매 증상을 입증할 수 있는 의료기록, 가족 진술, 당시 생활상태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할머니가 생존해 있다면 본인 명의로 증여무효 또는 취소 소송을 검토할 수 있고,

자녀들은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점]

증여 이후 매도가 이루어진 경우, 수익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반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적으로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횡령 등이 문제될 소지가 있으나,

단순 가족 간 분쟁으로 축소되지 않도록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민사와 형사를 병행할지 여부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치매 시점, 의사능력 유무, 증여 경위, 제3자 매수인의 법적 지위는 모두 전문적인 법리 판단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소멸시효 문제나 입증 책임의 벽에 막힐 수 있습니다.

상속·가사 사건은 감정이 개입되기 쉬운 만큼, 객관적 구조로 사건을 정리해 줄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결론]

치매 증상 이후 이루어진 증여와 그에 따른 매도는 그대로 확정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할머니가 생존해 있는 지금이 오히려 법적 대응의 중요한 시점일 수 있으며,

무효 또는 취소를 통해 재산 회복을 시도할 여지는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자료가 핵심이므로, 조속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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