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건설공사를 수의계약 체결했다가 업무상배임 수사 받음
법인 대표가 건설공사를 수의계약 체결했다가 업무상배임 수사 받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기업법무

법인 대표가 건설공사를 수의계약 체결했다가 업무상배임 수사 받음 

김연수 변호사

무혐의처분

대****





1. 사실관계


법인을 경영하고 있는 의뢰인은 2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경쟁입찰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5억 5,000만 원 상당의 철거공사와 7억 5,000만 원 상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사를 진행하던 중 적정한 수준을 벗어난 과다한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공사업체들에게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정작 법인에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경과


저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1) 자금난에 시달리던 법인이 현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소유 부동산을 신속하게 매각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2) 이를 위해 상당히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 경쟁입찰 방식 대신 수의계약 방식을 택했다는 점,

(3) 여러 업체들로부터 비교 견적서를 제출받아 최저 수준에서 공사대금을 결정하였고 이사회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특정한 공사업체에게 특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고, 검찰청의 강도 높은 조사 과정에 동행하여 피의자의 진술을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한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무혐의처분을 내리고 내사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후속적인 손해배상의 위험에서 벗어나 다시 법인의 경영에 정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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