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클리어 법률사무소입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갈등이 발생해 곤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전 단계에서 단순히 매각 의뢰나 상담만 했을 뿐인데,
이후 협박성 압박이나 부당한 민사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동산 중개사가 협박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형사와 민사가 얽혀 있는 만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현실적인 법률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 실제 사례로 보는 상황 정리
의뢰인은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토지 매각을 의뢰하려고 잠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개인 사정으로 매각을 철회했는데, 해당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과 전화를 반복했습니다.
의뢰인은 심리적 압박을 견디다 못해 결국 협박죄로 고소했고, 사건은 검찰로 송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최근, 해당 공인중개사는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광고비·유류비·명예훼손 손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계약서도 없는 상황에서 제기된 민사소송은 사실상 의뢰인을 압박하기 위한 대응 소송처럼 보였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이 게시물의 모든 사실관계는 특정, 식별이 불가하도록 각색, 변경되었습니다.
Q1. 부당한 민사소송, 공갈죄나 공갈미수로 볼 수 있나요?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목적으로 소송을 남용하는 경우, 단순 민사분쟁을 넘어 ‘공갈적 성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협박 혐의로 이미 송치된 상황에서 추가적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면,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Q2. 협박 혐의 송치 이후에 제기된 소송, 가중처벌 요소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검찰에 협박 사건이 송치된 이후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소송을 제기했다면,
이는 가해자의 반성 부족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작용합니다.
검사가 형량을 결정할 때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 자료는 형사사건 담당 검사에게 반드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민사소송에서 답변서만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민사소송은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원고가 광고비·유류비·명예훼손 손해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답변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 답변서는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Q4. 현실적인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요?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협박 송치 사건 담당 검사에게 상대방이 제기한 민사소송 자료를 제출해,
2차 가해 정황을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중개 계약이 없었음을 근거로 방어하면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아울러, 협박 사건에서의 합의 전략으로 “합의금 지급 + 민사소송 취하”를 함께 요구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협박과 부당한 소송으로 힘드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저희 클리어 법률사무소는
✔️ 형사·민사 병행 대응
✔️ 실질적 피해 회복
✔️ 심리적 공감 + 전문 법률 분석
서울대 로스쿨 출신 대표 변호사가 1:1 상담을 통해 의뢰인님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드립니다.
언제든 편하게 상담 문의해 주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민사ㆍ손해배상] 부동산 중개사의 부당한 협박과 손해배상 소송!](/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64c2841b5b909cf5ff8d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