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성과!!
다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성과!!
해결사례
노동/인사

다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 성과!! 

최경섭 변호사

승소

2****

1. 사건의 개

사진관에서 일하던 원고들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삭감한 미지급 임금과 미지급 퇴지금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쟁점

가. 사업주(피고) 측에서, 원고들은 '사업경영담담당자'라면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원고들이 근로자인지 여부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행한 임금삭감의 유효성 여부

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가족수당, 교통수당이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3. 사건의 결과 

가. 법원은 근로관계의 실질을 살펴볼 때,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1) 임금삭감이 유효하려면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고, 그에 대한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며,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다는 사정만으로는 명백한 의사표시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2) 한편, 임금삭감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노동조합의 동의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때 과반수 동의는 회의방식 등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과반수 동의라고 하여 이러한 과정이 빠진 임금삭감은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다. (1) 가족수당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이는 임금에 해당하고,

      (2) 차량유지비 등 교통수당의 경우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 역시도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라. 결국, 원고들의 청구가 대부분 인용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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