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협의가 있음을 주장하여 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미 재산분할청구가 있었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상대의 재산분할청구를 각하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과 아내가 협의이혼을 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아내로, 남편이 혼인기간 동안 사업을 하며 가사를 탕진하였고 아내는 결국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하자고 설득하였고, 남편도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으로 1억원을 받는 것으로 협의이혼에 응하였습니다. 아내와 남편은 협의이혼 당시 협의서를 간단하게 작성하였습니다.
2. 남편은 아내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함
몇 달 후 전남편은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협의이혼 당시 아내의 재산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추가적으로 재산분할금을 더 받아야한다며 아내를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아내의 대리인으로서,
1) 남편과 아내간 재산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하였다는 점,
2) 협의 당시 아내의 언니가 같이 있었다는 점,
3) 협의서에 구체적인 재산목록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협의이혼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에는 남편이 아내의 금융자산,부동산자산을 전부 확인한 후 협의서를 작성하였다는 점,
을 이유로하여 남편의 재산분할청구는 각하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남편의 재산분할청구가 각하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에서는 남편의 재산분할청구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리 및 판례에 근거하여 적극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당한 재산분할청구를 각하시킬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