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성 피해자의 든든한 편이 되어드리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한국여성진흥원 통계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발생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 유형 중에는 유포불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몰카 범죄 도구로 쓸 수 있는 변형 카메라 국내 수입 통관 건수도 2020년에만 9만9,094건에 달했습니다.
불법촬영은 단순히 찍히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유포에 대한 공포로 이어져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 범죄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 피해를 입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기준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잠든 사이 나체를 찍거나, 평소 동의했더라도 '해당 촬영 당시'에 동의가 없었다면 범죄입니다.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이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유포·판매했다면 처벌 대상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단톡방이나 웹하드 등에 돈을 벌 목적으로 유포하면 처벌 수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대폭 높아집니다.
"이런 사진도 처벌되나요?" 판례가 말하는 판단 기준⚖️
법원은 단순히 노출 부위뿐만 아니라 촬영 의도, 각도, 거리, 특정 부위 부각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처벌 대상으로 인정된 사례
피해자의 등 부위를 3회에 걸쳐 촬영한 경우(2013도8619)
화장실에서 재래식 변기를 이용하는 여성들의 용변 보기 전과 직후의 무릎 아래 맨다리 부분을 촬영한 경우(2014도6309)
버스 안에서 레깅스 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촬영한 경우(2019도16258)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하급심의 판례에 따르면 법원은 엉덩이, 허벅지, 가슴 등이 붙거나 옷 안쪽이 찍힌 경우에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 무죄 판결 가능성이 있는 사례
공개된 장소에서 통상적인 시야에 비치는 모습을 그대로 촬영한 경우
먼 거리에서 촬영하고 특정 부위(엉덩이, 허벅지 등)를 부각하지 않은 경우
가방 등에 가려져 신체 부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4. 선고 2013고합1438 판결 참조)
피해자를 위한 대응 가이드✏️
유포불안과 2차 피해 방지
이미 촬영물이 유포되었거나 유포가 의심된다면, 즉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유포 협박을 받고 있다면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을 반드시 캡처하여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야합니다.합의 결정 시 유의사항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종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포 불안이 큰 상황에서 성급한 합의는 금물이며 피해자가 가해자측과 직접 연락하는 것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변호사를 통해 합의 조건을 조율하고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안전하고
✌🏻범죄의 심각성, 정신적 충격, 향후 유포 가능성에 따른 위험 비용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촬영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이 매우 큽니다.
합의는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피해자의 온전한 회복과 향후 추가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가해자와의 직접 접촉이 두렵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여기까지, 불법촬영 피해시에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내용과 관련해서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문의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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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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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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