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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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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 구매대행 의뢰인분 부정경쟁방지법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1. 사건의 개요 - 레플리카 구매대행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피의자변호 무혐의
의뢰인분께서는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통하여 가방, 의류 등 다양한 레플리카 제품을 구매대행하시는 이커머스 사업자 분이셨습니다.그런데 의뢰인분이 구매대행하셨던 레플리카 제품의 라이선스를 가지고 있는 자가 의뢰인 분의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해왔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의 '지능팀'에서 간부 계급의 수사관님이 직접 수사를 진행하시어, 보다 세심하고 전문적인 수준의 대응이 필요했던 상황입니다. 통상적으로 레플리카의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구매대행'이라는 점,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타인의 상품'이 지칭하는 바가 모호한 점 등에 비추어,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뉴로이어는 리셀 등 다수의 부정경쟁방지법 피의자변호 사건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왔던 만큼, 이번 사건 역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 문제 해결 - 레플리카 구매대행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피의자변호 무혐의
이번 사건에서 제일 중점에 두었던 것은, 의뢰인 분의 행위태양이 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문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저희 뉴로이어의 구체적인 전략을 모두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힌트를 드리자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52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완전하게 동일한 사안에 대한 법원의 판결례는 찾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뉴로이어는 이 사건에 동치시킬 수 있는 유사한 사안에서의 법원 판결례를 최대한 주장하여, 이 사건에 부정경쟁방지법의 문언이 적용된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에 위반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제출한 변호인의견서의 일부 (의뢰인 보호를 위해 화질열화 및 일부 블러처리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처벌되는 경우 일어나게 될 사회적 혼란을 함께 제시하면서, 수사관이 불송치 결정이 아닌 다른 판단을 내리기 어렵도록 압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래와 같이 성공적이었습니다.
3. 최종 결과 - 레플리카 구매대행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피의자변호 무혐의
“레플리카 구매대행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불송치 결정(무혐의)”
경찰서 지능팀에서 전문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경찰조사에 치밀하게 대응하고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무혐의를 치열하게 다툰 결과, 결국 경찰단계에서 바로 불송치 결정(무혐의)이 나왔습니다!
레플리카 구매대행 부정경쟁방지법 결과 -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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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뢰인분 후기 :)
이번 성공은 의뢰인분에게도 좋은 결과를 안겨드렸을 뿐만 아니라, 저희 뉴로이어의 이커머스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좋은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커머스 시장이 커지면서 리셀 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위험에 계신 분들,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저희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한편 리셀러를 판매중지시키거나 처벌시키고 싶으신 경우에도 저희에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뉴로이어가 온라인에서 공개하지 않지만, 리셀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처벌시키는 방법과 업무 사례 역시 있습니다. 저희가 분명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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