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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관련 합의금 문의

강제추행관련 피의자 입니다. 약 한 달전 클럽에서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만져서(움켜잡음) 경찰조사를 하였고 CCTV로 확인할 결과 제가 실제 터치한 것으로 나타나 혐의 인정하고 현재 사건이 검찰 송치 중입니다. 피해자측의 국선 변호사를 통하여 피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다는 전화를 받아 피해자께서 생각하는 금액을 여쭤보았고 천만원 이라고 들었습니다. 현재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기에 합의금에 대한 조언을 얻고자 상담글 올립니다. 다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 법적으로 대처해야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께서는 벌써 2번의 성추행 신고를하여 합의한 적이 있으며, 저를 신고할 당시도 저를 포함하여 1명 더 피의자로 지목하고 경찰에서 조사하였으나, 나머지 피의자 1명은 무혐의로 판명났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진술이 잘 못 되었다 또는 증거가 불충분 하다는 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원하는 해결방안은 3가지이며, 어떤 쪽으로 진행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1. 원만한 합의 (1천만원까지는 안되지만 최대한 성의를 보여주는 방법과 로톡의 조언) 2. 경찰조사 결과를 토대로하여 법적 자문(변호사 선임)을 받아 합의 3. 법정에서 법적 자문(변호사 선임)을 받아 재판 상황이 어떻든 제가한 행동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을 하고 피해자께 사죄드립니다. 단 합의금에 대해서 당연히 마련하고 드려야 하오나 제시한 합의금이 제가 감당할 수 없어 현재 막막합니다. 그 절반의 합의금은 어떻게든 마련하고 그 선에서 합의 하고자 합니다. 로톡에 상기와 같은 글 올려서 죄송합니다.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글 올리오니 경험많은 로톡에서 조원 부탁 드립니다.

11년 전 작성됨조회수 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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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준환 변호사입니다. 성범죄는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수사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며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3. 변호인 선임을 통한 재판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최근 법 개정으로 이제는 강간, 강제추행 등 형법상 성범죄와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등 특별법의 모든 성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사라져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종결되는 등 사건을 해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합의가 아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유도하거나 재판과정에서 보다 가벼운 형량을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주요한 참작사유가 되기 때문에 아직 합의의 유효성은 남아있습니다. 합의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피해자의 연령, 피해 정도, 소득 수준 등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의 과정은 보통 분쟁이 생기며 이 경우 전문변호인의 조율을 통하여 합의시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050-7725-0238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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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찰 &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의 박건일 변호사입니다. CCTV로 실제 접촉이 확인되었고 혐의를 인정하신 상황이므로, 이 사건 자체를 법정에서 무죄로 다투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방향은 합의를 통한 처벌 수위 경감에 집중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석연치 않은 부분"(피해자의 반복적인 성추행 신고 및 합의 이력, 함께 지목된 다른 피의자의 무혐의 처분)은 본인 사건의 유죄 여부를 뒤집는 근거는 아닙니다. 본인은 CCTV로 실제 행위가 확인되었으나, 다른 피의자는 CCTV상 접촉이 확인되지 않아 무혐의가 나온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즉 피해자 진술 자체의 신빙성 문제라기보다, 개별 피의자별로 객관적 증거 유무에 따라 결론이 갈린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합의금 액수를 협상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이 반복적으로 합의금을 받아온 이력이 있다는 점은 협상 시 참고할 수 있는 정황입니다. 정확한 협상 전략과 검찰 단계 대응을 위해서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합의 협상을 대리하도록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직접 협상하시기보다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박건일 변호사

[경찰 & 5대 법무법인 경력 11년] - 경찰대 / 경희대 로스쿨 졸업 - 경찰청 기획, 국제협력 / 서울권 수사과, 교통조사팀장 등 - 법무법인(유한) 화우 형사대응그룹 ● 의뢰인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

18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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