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자진퇴사를 '권고사직'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고용보험법] 자진퇴사를 '권고사직'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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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자진퇴사를 '권고사직' 실업급여 부정수급 '벌금' 

우정수 변호사

벌금

창****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하였습니다. 자발적 퇴사자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고용센터에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이라고 허위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의뢰인은 약 3개월간 수회에 걸쳐 합계 400여만 원의 구직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및 위기

  • 죄질의 불량함: 단순히 소득을 미신고한 것이 아니라, 수급 자격 자체를 조작(이직 사유 거짓 신고)한 행위이기에 죄질이 더 무겁게 평가됩니다.

  • 처벌 위험: 부정수급액 징수와 별개로, 형사 재판에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선고될 경우 사회초년생인 의뢰인의 장래에 큰 불이익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징역형 전과'를 피하고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핵심 변론 전략]

  • 범행 동기 소명: 의뢰인이 당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설명하며,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음을 변론했습니다.

  • 진지한 반성: 의뢰인이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습니다.

  • 전과 관계: 의뢰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수법과 기간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변호인이 주장한 양형 사유들(초범, 반성 등)을 참작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우려했던 징역형 전과를 남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5. 본 사건의 의의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타내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적발 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되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건은 자칫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피고인의 상황과 반성 의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여 벌금형으로 방어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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