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중견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정신과 병원 운영과정에서 행한 간호기록 수정 지시 및 입원절차상의 일부 위법행위로 인해 정신보건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문제된 입원환자 간병 내용의 삭제 지시, 보호의무자 동의서 누락, 입원심사 미청구, 퇴원 지연 등의
복합적인 법률 위반 사실로 인해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사 및 재판 초기 단계에서부터 형사사건 대응에 경험이 풍부한 저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고,
저희는 곧바로 의뢰인에 대한 법률적 리스크를 분석하고 적극적인 방어 전략 수립에 착수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의무 위반이 반복적이고 다수 존재하였다는 점입니다.
특히 피고인이 병원장으로서 직접 간호기록 수정에 관여하고, 보호의무자 동의서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점,
계속입원심사 미청구 및 퇴원지연은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라는 공익적 가치를 정면으로 침해할 수 있어 재판부에서도 엄중하게 판단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통해 사안을 방어하였습니다:
형사처벌의 고의성 약화 입증: 수정 지시의 목적이 환자 인권 침해 은폐가 아닌 병원 행정의 혼선 방지였음을 입증하고, 피고인이 모든 수정행위에 관여한 것은 아님을 강조
제도적 한계 강조: 입원동의 누락, 퇴원지연 등은 당시 병원 인력 부족과 제도 미비에 따른 구조적 문제임을 피력
성실한 반성 태도 부각: 의뢰인이 과거 의료사고나 유사 전력이 없고, 해당 사안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양형사유로 제시
사회적 유대관계 및 재범 가능성 차단: 환자 보호 및 병원 운영에 있어 현재는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
이러한 전략을 기반으로 변호인은 피고인이 공익적 목적에 기여해온 점과 동종 전력의 부재,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감안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타당하다는 점을 치밀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간호기록 수정 및 정신보건법상 입원절차 규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지만,
피고인의 초범 여부, 반성 태도, 사회봉사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었던 상황에서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도록 방어에 성공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본 사건을 계기로 병원 운영의 적법성을 점검하고 제도적 개선을 이룰 수 있었으며,
재판 이후 별도의 민사책임이나 행정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저희 법무법인이 지속적인 사후조치까지 지원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형사사건의 무사 종결을 넘어 의료기관 운영의 정상화까지 조력한 실질적인 성공사례입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조문 해석을 넘어, 복잡한 의료현장과 제도적 미비라는 현실을 법정에서 설득력 있게 풀어내어
실형을 피하고 병원의 명예를 회복한 대표적인 형사 의료사건 방어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오현은 현실에 기초한 전략적 대응과 사후관리까지 포함하는 토탈 솔루션으로 고객의 위기 상황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4. 적용 법조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8. 3. 27.>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 4. 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