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 중이었는데 갑자기 자택으로 공매 통지가 날라오고 임대인은 연락 두절이 되어 급하게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임대차 해지 사유임을 주장 입증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이후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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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임차보증금반환]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으로 보증금을 회수한 사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64c2841b5b909cf5ff8d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