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발생한 임금체불액이 2조원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임금체불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살펴보겠습니다.
1. 대지급금으로 해결이 가능할 때
정부는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체불임금을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이라고 합니다.
노동청에서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금액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마지막 3개월 임금과 3년에 대한 퇴직금입니다.
금액으로는 최대 1,000만원입니다.
마지막 3개월 임금이 월 300만원씩 900만원 밀렸고,
퇴직금은 300만원을 받지 못해서 총 1,200만원이 체불임금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임금 700만원 + 퇴직금 300만원 이렇게 해서 총 1,000만원을 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200만원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대지급금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체불임금이 수 천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대지급금으로 일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가압류나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체불임금이 큰 경우에는 회사의 채무 관계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회사의 통장에 현금이 있거나, 보증금 등과 같이 자산이 있다면
이에 대해 가압류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매출이 발생한다면 매출 채권을 압류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지담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헬스장의 매출 채권을 압류하여 밀린 퇴직금을 모두 받아내었습니다.
헬스장이 운영되고 있었기에 주요 카드사의 매출 채권을 압류하였고 몇 달 동안 퇴직금 전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대지급금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을 거치더라도 결국은 압류와 집행 등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3.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은 검찰에 송치하여 벌금을 부과하기도 합니다.
심하면 실형을 살 수도 있습니다.
법인이 폐업하면 민사로 임금을 청구해도 받을 수가 없는데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대표이사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고소장을 제출하여 대표를 압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체불사업주로 기록이 남으면 향후 사업에도 지장이 있고
지원금을 받을 때도 제외될 수 있기에 사업주를 고소장 제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면 이직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발적인 이직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지만,
임금체불이 2회 이상 지속되는 등 상습적 임금체불로 퇴사할 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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