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그리고 퇴사 압박으로 인한 불안장애 산재 승인!
부당해고 그리고 퇴사 압박으로 인한 불안장애 산재 승인!
해결사례
노동/인사

부당해고 그리고 퇴사 압박으로 인한 불안장애 산재 승인! 

정정훈 변호사

행정종결(권리구제)



불안장애로 산재 신청했던 사건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해고로 인하여 오랫동안 고통을 겪었던 분이기에 꼭 승인되길 바랐던 사건인데 승인되었습니다.

심의회의 당시 분위기와 함께 산재 승인의 주요 쟁점들 살펴보겠습니다.


1. 경위

이 사건의 시작은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재해자는 사내 신고로 인해 대기발령 조처되었고 인사위원회까지 개최되었습니다.

위원들은 재해자의 소명에는 관심이 없었고 결국은 해고될 것이니 사직서를 작성하라고 회유하기도 했습니다.

회유를 이기지 못해 사직서를 작성했으나, 바로 철회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는 해결하지 못했지만, 소송 끝에 부당해고라는 것이 확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재해자는 인사위원회 전후로 발생한 스트레스로 정신과에 내원했고, 해고 이후에는 치료를 중단하였습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확정되었지만, 회사는 쉽게 복직시키지 않았습니다.

퇴사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회유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다시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게 되었습니다.

불안장애로 진단 후 산재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쟁점

보통 해고를 당하면 억울함에 정신과 상담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건 재해자의 경우 해고 이후 치료를 중단했고 오히려 복직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인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복직 후에도 사직을 종용했던 임원과 마주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재해자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객관적으로 보면 산재 승인에 유리한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로 인한 명백한 스트레스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당해고를 겪은 시점이 아니라 해고 사건이 종결된 후에 치료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기에

이 부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결과

심의회의 분위기는 극과 극이었습니다.

해고된 시점, 부당해고로 판결을 받은 시점과 치료를 시작한 시점에 3개월의 차이가 있기에

별개로 봐야 한다는 위원이 있는가 하면,

해고 이후에는 어떤 사정으로 치료를 중단한 것인지, 복직 과정과 복직 이후에 발생한 스트레스 요인에 대해

귀를 기울여 주시는 위원이 있었습니다.

어떤 위원이 어떤 의견을 제시했는지는 확인은 어렵습니다.

익명으로 된 의견은 확인은 가능한데,

“현재 보이는 수준의 증상이 실제 업무와 관계성이 높지 않아 보이며 개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다는

불승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고와 복직 과정에서 발생한 스트레스 요인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였습니다.

심의 당시에도 소명하긴 했지만, 의견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요인과 내원의 시점이 가까울수록 유리한 것은 맞습니다.

꾹 버티는 것이 산재 승인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기에

힘들다고 느낄 때는 최대한 빨리 내원하여 관련 내용을 호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마치며

해고를 경험하는 것은 큰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이 확정된다면 해고를 통보받았을 때는 물론이고

복직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게 당연합니다.

인사위원회 위원들에 대한 원망일 수도 있겠지만,

복직 이후에 나를 가만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클 것입니다.

이 사건도 해고 이후 복직을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불안감을 업무와 관련되었다는 것은 인정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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