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대마를 매수했다는 이유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대마가 발견된 차량이 피고인 소유라는 점, 차량 내에서 피고인과 지인이 함께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공동정범 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대마를 직접 매수하거나 소지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지인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쟁점은 차량 소유자라는 이유만으로 대마 소지를 인정할 수 있는지, 동승자의 범행에 공모·가담이 인정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취했습니다.
차량은 공동 사용 차량이었고, 사건 당일 운전은 지인이 담당했음을 입증
지인이 대마를 몰래 소지하고 흡연했다는 사실을 다른 진술과 CCTV 영상으로 확인
차량 내 대마 냄새와 피고인의 심리적 위축을 근거로 한 검찰의 추정을 적극 반박
피고인의 휴대전화·계좌에서 대마 매수 관련 정황이 전혀 없음을 강조
3. 결과
법원은 차량 소유자라는 사정만으로 소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고, 지인의 진술 외에는 피고인이 대마를 인식하거나 매수·흡연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마약류 범죄에서 정황만으로 유죄를 추정할 수 없으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관리법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6. 2. 3., 2016. 12. 2., 2018. 3. 13., 2018. 12. 11., 2025. 4. 1.>
1. 이 법에 따르지 아니한 마약류의 사용
2.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재배하거나 그 성분을 함유하는 원료ㆍ종자ㆍ종묘(種苗)를 소지, 소유, 관리, 수출입, 수수, 매매 또는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을 하거나 그 성분을 추출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헤로인, 그 염류(鹽類)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을 소지, 소유, 관리, 수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운반, 사용,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소지, 소유 또는 사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이를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또는 수수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제2조제3호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가 되는 식물 또는 버섯류에서 그 성분을 추출하거나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수출입, 매매, 매매의 유인ㆍ권유ㆍ알선, 수수, 흡연 또는 섭취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할 목적으로 그 식물 또는 버섯류를 소지ㆍ소유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대마를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삭제 <2016. 2. 3.>
9. 삭제 <2016. 2. 3.>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情)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ㆍ권유ㆍ알선하는 행위
11. 제4조제1항 또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서 금지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ㆍ시설ㆍ장비ㆍ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정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 다만,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등 공익적 목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
나.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
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
라. 제5조의2제5항
13. 타인에게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를 유인 또는 권유하는 행위.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1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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