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역 내에서 의료기관을 운영하던 중,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웹사이트 운영으로 인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으며, 의뢰인 역시 형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항소심에서 의뢰인을 대리하여 방어에 착수하였으며, 1심 판결의 타당성을 강조하고 항소기각을 이끌어내고자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광고행위의 해석 가능성: 의료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에서, 문제된 웹사이트의 성격이 과연 환자 유치 목적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다툼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벌금 액수와 영업 지속성: 피고인이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량이 높아질 경우 자격 문제나 재영업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었습니다.
검사의 항소: 검사는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하였고, 이는 피고인에게 더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기를 의미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1심 형량의 적정성 강조: 원심 법원이 유·불리한 양형 사정을 모두 고려해 벌금 900만 원을 선고한 점을 분석하고, 그 형이 적정 범위 내에 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판례를 들어 주장했습니다.
검사 항소의 부당성 반박: 형량이 가볍다고 하더라도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양형기준과 판례를 제시하여 항소 이유를 차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반성 및 개선의지 부각: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자율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3.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적정하고,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1심의 벌금 900만 원형을 유지하게 되어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불필요한 형량 가중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추가적인 법적 위험이나 자격 문제 없이 의료기관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의료법위반 혐의로 인해 의뢰인이 형사처벌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오현은 1심 벌금형의 적정성을 강조하고 검사의 항소 주장에 대해 논리적으로 반박함으로써 항소심에서 원심 유지라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공무수행 또는 전문 자격이 연계된 직종에서 불리한 형량이 자격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방지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오현은 의료법 등 전문 법률 영역에서도 전략적인 방어와 대응으로 실질적인 보호와 실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의료법 제56조(의료광고의 금지 등) ①의료기관 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하 “의료인등”이라 한다)이 아닌 자는 의료에 관한 광고(의료인등이 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의료광고”라 한다)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②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8. 3. 27.>
1. 제53조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한 신의료기술에 관한 광고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3.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4. 다른 의료인등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과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의료인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광고
6.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내용의 광고
7. 의료인등의 기능, 진료 방법과 관련하여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8.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9.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10.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記事)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광고
11. 제57조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12. 제27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
13.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14. 각종 상장ㆍ감사장 등을 이용하는 광고 또는 인증ㆍ보증ㆍ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ㆍ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다.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ㆍ보증을 표시한 광고
라. 세계보건기구와 협력을 맺은 국제평가기구로부터 받은 인증을 표시한 광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15. 그 밖에 의료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광고
③의료광고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18. 3. 27.>
1.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2. 그 밖에 국민의 보건과 건전한 의료경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의 구체적인 내용 등 의료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3. 27.>
⑤ 보건복지부장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위반한 의료인등에 대하여 제63조, 제64조 및 제67조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29., 2018. 3. 27.>
[2018. 3. 27. 법률 제15540호에 의하여 2015. 12. 2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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