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승소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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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소송/집행절차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승소 

김태헌 변호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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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에 대한 승소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건내용이 조금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사건의 당사자는 A,B,C 가 있습니다.

당사자 A인 어머니, 당사자B인 딸, 당사자C는 제3자이며, B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진 채권자입니다.

1. B() 는 개인사업자로 경제적어려움으로 인하여 채권추심면탈을 목적으로 A(어머니)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 등기를 경료합니다. A,B사이는 당연히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원인이 부존재 하므로 무효입니다.

2. B()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CAB에 대하여 가지고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부기등기하여 B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을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B()을 대리하여 C에게 근저당설정등기 말소 청구를 한 사건입니다.

AB의 행위는 통정한 허위의 의자표시로써 민법 108조에 의하여 무효이고 그 무효인 의사표시를 원인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판례도 언급하였습니다결국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내었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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