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 분쟁, 유언대용신탁이 필요한 이유”
“기업승계 분쟁, 유언대용신탁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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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승계 분쟁, 유언대용신탁이 필요한 이유” 

정우람 변호사

왜 지금 유언대용신탁인가

최근 기업 승계 분쟁은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지분이 분산된 이후에도 의결권 행사, 경영 참여, 주식 처분을 둘러싼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가 연쇄적으로 이어지며 회사 가치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에서도 상속·승계 과정에서 경영권 공격이나 내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건강 리스크라는 또 하나의 변수가 겹칩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치매 유병률은 75세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85세 이상에서는 20%를 넘는 수준으로 보고됩니다.

판단 능력이 흔들리는 시점이 도래하면, 생전 증여나 유언의 실효성을 둘러싼 다툼과 성년후견 관련 갈등이 동시에 촉발되며 가족간 분쟁은 한층 격화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증여·유언만으로는 부족한 지점)

1) 통제력의 문제

생전 증여는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는 방식이어서, 자녀의 변심, 이혼, 채권자 발생과 같은 리스크가 즉시 반영됩니다. 반면 사망 시점까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유언 집행이나 유산분할협의가 지연될 경우 경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원물 반환'이 분쟁의 불씨가 됩니다.

유류분 반환이 주식이나 부동산 등 실물 자산으로 문제되는 순간, 지분 구조와 공유 관계가 복잡해지고 분쟁은 장기화되기 쉽습니다.

3) 세금과 유동성 문제

상속세 재원 마련을 둘러싼 의견 충돌이 지분 처분이나 외부 자본의 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비상장주식은 환가가 어렵기 때문에 갈등이 더욱 증폭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째, 모든 구조를 '숫자'로 정리해야 합니다.

지분 구조(의결권·우선주·자사주), 가족 구성과 법정상속분, 유류분 침해 가능성, 회사의 배당 여력과 상속세 재원 마련 계획까지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장의 구조도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둘째, 의결권과 경제적 이익을 분리할지 결정합니다.

유언대용신탁에서는 의결권행사지시권과 수익권을 분리하거나, 사망 이후 특정 후계자에게 의결권 지시권을 집중시키는 조건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불만을 최소화하는 분배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후계자는 경영 지배력을 유지하되, 다른 상속인에게는 배당, 지분 매각대금, 보험금, 별도 부동산 등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배치해 '각자의 몫이 확정되었다'는 신호를 분명히 주어야 분쟁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넷째, 수탁자(은행·신탁회사 등)와 통제 장치를 정합니다.

정기 보고, 처분 기준, 분쟁 시 중재 절차, 수익자 변경 조건, 신탁재산 처분 요건을 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 유언과 달리 신탁은 계약이라 변경·해지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으니, 처음 설계가 더 중요합니다.

다섯째, 의사능력이 안정적인 시점에 착수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의 판단능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진단서, 면담 기록, 공증 절차 등을 함께 준비해 두면, 이후 제기될 수 있는 무효 주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세무는 신탁 구조와 동시에 검토해야 합니다.

일부 안내 자료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이 신탁 설정 시점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사망 시 상속세로 정리되는 구조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실제 과세 여부는 신탁의 내용과 수익권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설계 단계부터 세무 검토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유언대용신탁에서 부동산의 '실물'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처분대금 분배권, 즉 수익권만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언대용신탁, 정우람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승계는 설계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가처분으로 의결권이 제한되고, 회계와 자금 흐름이 공격의 표적이 되며, 고소·고발이 결합되는 순간부터는 분쟁의 규칙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말이 아닌, 증거로 남는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전환해야 합니다.

정우람 변호사는 재산범죄와 분쟁형 사건을 다루며, 사실관계와 증거를 먼저 고정한 뒤 상대가 문제 삼을 지점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풀어왔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을 검토할 때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합니다.

-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을 계약 조항으로 미리 차단하고,

-분쟁 발생 시 즉시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남도록 구조를 설계하며,

-실제 분쟁이 발생하면 가처분·민사·형사 리스크를 함께 고려한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정우람 변호사의 조언

유언대용신탁은 통제력과 집행력을 '계약'으로 고정하는 장치입니다.

현재 보유한 지분 구조, 가족 관계, 회사의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맞춤형 설계를 하지 않으면, 제도는 오히려 새로운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제도가 아니라, 분쟁이 발생했을 때까지를 내다보고 구조를 짜는 설계의 완성도입니다.

정우람 변호사는 재산범죄·분쟁형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분쟁이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형성되고,

-이후 어떤 판단이나 행동을 계기로 법적 분쟁으로 전환되는지를

반복적으로 확인해왔습니다.

즉 계약문서의 형식상 완성도에만 의존하지 않고, 가처분·민사·형사로 이어질 수 있는 국면까지 고려해 증거가 남고 집행이 가능한 방식으로 구조를 설계합니다.

유언대용신탁 역시 같은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현재의 재산 상태와 가족관계 속에서 무엇을 보호하고, 어떤 범위까지를 허용하며, 어느 단계에서 분쟁 가능성을 차단할 것인지를 함께 설계할 때 비로소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됩니다.

다만 사안별로 적합한 구조는 달라질 수 밖에 없으므로, 신탁 설정에 앞서 개별 상담을 통해 해당 설계안이 실제 분쟁 국면에서도 작동 가능한지,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 점검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우람 변호사는 바로 그 지점에서, 의뢰인에게 가장 필요한 조력을 제공하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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