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가. 여동생과 올리브영에 갔다가 절도범으로 오인받은 여대생 A
A는 20대 중반의 여대생입니다. 2025년 10월 친구와 함께 올리브영에 갔다가 평소 관심이 있던 무선 이어폰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뒤쪽 코너에 있던 헤어 제품을 양손에 짜서 머리에 발라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 손에 들고 있던 무선 이어폰 때문에 양 손을 쓸 수 없자, 무의적으로 무선 이어폰을 옆으로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놓았습니다. 그 뒤로도 별 생각없이 올리브영을 10분 정도 구경하던 A는, 나머지 물건 3개만 결제하고 쇼핑백에 넣은 채 매장을 나섰습니다. 그 날 저녁 귀가한 A는 가방에서 무선 이어폰을 발견하였습니다. '어? 왜 이것만 가방에 있지?'라고 의아했으나, '모두 결제하고 나중에 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따로 넣었놓았나보다'라고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지내왔습니다.
그로부터 약 일주일 뒤 A는 경찰로부터 "절도 혐의로 신고당했으니 조사 받으러 오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으나, 수사관 B가 전혀 말을 들어주지 않음
A는 혼자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위 상황을 솔직히 이야기 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 B는 "왜 거짓말을 하느냐" "2만 원 밖에 안되는 이어폰인데 그냥 합의하면 기소유예가 나온다. 근데 왜 거짓말해서 벌금 맞으려고 하냐" "3개 물건 결제할 때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는데, 그 안에 있던 이어폰을 못봤다는 말을 믿으라는 거냐"라며 면박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 주에 송치할 테니 합의를 봐오라"라고 말하였습니다.
다. 변호인의견서를 수령하고도, 수사관 B가 송치해버림
A는 너무 억울한 마음에 김현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저는 수사관 B에게 전화하여 "피의자에게 억울한 사정이 있으니 변호인의견서를 내겠다. 그걸 읽어보시고 송치할지 말지 결정해달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러자 수사관 B는 코웃음을 치며 "아이고 예~ 예~ 나는 이미 송치하려고 서류 다 만들어놓았으니 의견서 낼라며 내세요"라고 답하였습니다.
저는 사건을 선임하고 이틀 밤을 꼬박 새어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등기로 보내면 하루가 더 걸리기에, A가 그 의견서를 직접 들고 가서 수사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A는 의견서를 받은 그 다음 날 정말 검사에게 송치해버렸습니다. 의견서 안에 있는 내용을 읽고도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인지, 아니면 아예 읽지도 않은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라. 검사를 설득하고자 2차 의견서를 제출함
경찰이 송치한 경우, 남은 것은 검사의 불기소입니다. 저는 억울함을 밝히고자 검사에게 2차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불송치, 불기소를 받기 위한 핵심!! 결국 수사관이나 검사는 변호인의견서를 읽어보고 처분 결과를 결정함
본 사건은 변호인의견서로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가. A에게는 절도의 고의가 없음
- A에게 만일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면, CCTV가 사방에 있고 직원이 상주하는 매장에서 굳이 더 오래 머무르며 검거될 위험을 자초하는 행동을 했을 리 없음
- A는 당시 3개의 물건에 대해 카드 결제와 포인트 적립까지 한 바, 훔칠 의도가 있었다면 결제하지 않고 그냥 나가거나 현금을 사용했을 것임
나. A는 당시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향정신성 약물을 복용한 상태였음
- 해당 약물은 주의력 저하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 따라서 고의적인 절도가 아니라, 오랜 기간 앓아온 우울증과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물 복용 부작용에 의한 실수였을 가능성이 농후함
다. A는 전문직 시험을 준비할 정도로 지적 수준이 뛰어나며,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임
- 그러한 자가 25,000원 상당의 이어폰 하나 때문에 수년간 준비해 온 학업과 장래를 망칠 위험을 감수하고 절도를 저지를 이유는 전혀 없음
라. A는 올리브영의 장기 ‘단골 고객’으로, 절도를 시도할 이유가 전혀 없음
1) 수년간 해당 매장을 빈번하게 이용하며 매장 내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과 출입구에는 도난 경보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
2) 따라서 계산되지 않는 물건을 들고 나갈 시 CCTV에 무조건 찍힌다는 점, 그리고 도난경보 시스템이 울려서 발각된다는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
3) 그런 A가 의도적으로 절도했을 가능성은 0%임
마. A는 단돈 2만 5천 원의 이어폰 하나 때문에, 수백만 원의 변호사 비용을 쓴 자임
- 최초 상담 시 김현귀 변호사는 A에게 "초범이고, 피의 금액이 2만 5천원이라서 그냥 인정하고 합의하면 99% 기소유예가 나온다. 그런데 무혐의를 주장하면 20~30%의 확률로 불송치, 불기소가 나온다. 그래도 수백만 원을 주고 선임하시겠어요? 정말 억울한 경우에만 후자를 선택하세요"라고 안내함
- B는 99% 기소유예 가능성을 포기하고, 무혐의 주장을 선택할 정도로 억울한 자임
- 이 점에 대해서 김현귀 변호사와 A간의 통화 녹취록을 제출함

(A에게 왜 절도의 고의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함)

(정황상 A에게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다시 한 번 설명함)

(어떻게든 A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서,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통화 녹취록 까지 제출함)
4. 법적 조력 결과
1) 경찰은 의견서를 읽어보았음에도 송치함
전술한 것처럼 수사관B는 제 의견서를 수령한 후에도 그 다음 날 바로 송치해버렸습니다. 수사관은 B는 피의자가 하는 말은 무조건 거짓말이라고 치부해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변호인의견서 안에 담긴 법리적 판단을 살펴볼 의지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2월 최근 제가 진행하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경찰은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하는 케이스가 무려 3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든 수사관이 그렇지 않으나, 가끔은 '도대체 담당 경찰관이 법리적 판단을 할 의지는 있는지' '그런 능력은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하는 수사관들이 일부 존재합니다.
2) 검사가 최종 불기소 처분함
정 말 다행히도, 검사는 제가 제출한 1차, 2차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믿어주어서 불기소 처분 하였습니다.

(경찰은 송치 + 검사는 불기소 케이스는 흔하지 않다. 이번 사건이 그러하다)

(불기소 확인 직후 A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제가 가장 많이 하는 사건이 절도입니다. 절도는
1)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 (또는 즉결심판)을 받아야 하는 사건
2) 정말 절도의 고의가 없었기에 무혐의 불송치, 불기소를 받아야 하는 사건 (예를 들어 만취 또는 착오로 들고온 경우)
으로 나뉩니다.
어느 경우이든 결국 변호인의견서로 수사관과 검사를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변호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비슷한 상황에서 오해를 받고 있다면 상담주십시오. 결백 밝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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