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40대 중반의 남성 직장인입니다. 2025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걸쳐 서울 소재 홈플러스에 방문하여 약 10차례 절도하였습니다. 처음 절도를 시작했을 때에는 호기심 반 충동 반으로, 셀프 계산대에서 일부 물품을 스캔하지 않은 채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걸리지 않자, 이틀 뒤 한 번 더, 나흘 뒤 한 번 더 하던 것이, 벌써 10번이 된 것입니다. 절도한 금액도 처음에는 10만 원 이하였다가, 나중에는 15만 원, 20만 원으로 불었습니다. 점점 더 대담해지던 A의 범행은 2025년 9월 말, 현장에서 적발됨으로서 멈췄습니다. 마지막 범행 당시, A를 유심히 지켜보던 직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A는 주차장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김현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1) 홈플러스는 합의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제가 주로 하는 분야가 바로 대형마트 절도 - 즉결심판 또는 기소유예 사건입니다. 그동안 수백건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합의를 절대 해주지 않는 매장과, 무조건 해주는 매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 코스트코, 이마트 (원래 해주었으나 최근 정책 변경됨)는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 다이소(20배), 올리브영 (10배), 홈플러스는 합의를 해주는 편입니다.
즉심이나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무조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A의 경우 훔친 금액이 총 120만 원이어서 매우 큰 금액이기에, 최대한 훔친 금액 수준과 유사한 금액으로 합의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2) A의 가족들이 절대 모르게 끝내야 합니다.
A는 현재 아내,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입니다. 가족들이 A의 절도 사실을 알게 되는 날에는 그야말로 정말 끝장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선임하자 마자, 미리 수사관에게 송달장소 지정신청서를 제출해놔서 모든 서류가 오로지 변호인의 사무실로만 오게 만들어놔야 합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10건의 절도를, 1건의 절도로 줄이다.
본 사건은 매우 특이한 것이 홈플러스 측에서 마지막 절도 건 1개만 신고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홈플러스 측이랑 합의를 위해 전화한 결과 "1개는 신고했다. 나머지 9건도 곧 CCTV 영상을 취합해서 추가 신고할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보안팀장에게 A의 안타까운 사정을 소개하며, 아래 제안을 하였습니다.
1) 합의를 2개로 나눠서 해달라
2) 일단 이미 신고된 1건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어서 해달라
3) 나머지 9건은 모든 금액을 결제할테니, 아예 신고를 하지 않고 CCTV 자료도 넘기지 않는다"라는 조건으로 해달라
매우 다행히도, 보안팀장은 제 의견을 받아들여서 합의서를 2개 버전으로 작성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A의 범행 횟수는 1번이며 금액도 10만 원 내외였습니다. (-이러한 시도가 본 사건 기소유예의 핵심임)
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무조건 의견서에서 드러남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무조건 경찰 조사 전에 제출합니다. 그 후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한 번 더 검찰에 2차 의견서를 제출해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올립니다. 본 사건 의견서에 담긴 내용을 매우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어떠한 변명도 없이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있음.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습니다.
2) 본사건 이전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음
3) A의 어머니는 조울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으며, 심지어 부친은 암 투병 중인 상태임
- 설상가상으로 장모님은 치매를 앓고 있는 바, A가 와이프와 함께 부양하고 있음
- A는 양가 부모님을 모두 부양해하는 상황에, 많이 지치고 버거움을 느끼고 있었음.
- 병원비, 치료비를 거의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 경제적으로 매우 심한 압박감을 느끼고 있었음
4) A의 자녀 중 한 명이 발달장애 진단을 받아 현재 재활교육 중인바, 이 역시 A에게 심리적, 경제적인 압박 요소로 작용함
5) 사건과 무관하게 약 80시간의 봉사활동을 해왔을 정도로 선량한 자임
6) 본 사건 범행은 단 1회이며, 심지어 금액도 10만 원 내외로서 비교적 소액임 (☞ 실제로는 10회이나, 변호인이 홈플러스 측과 매우 잘 합의하여, 입건된 절도 범행은 단 1건임)

(A가 극심한 정신적,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게 된 배경을 설명함)
(변호인이 합의를 전략적으로 진행하여, 10건으로 입건될 절도 사건을, 단 1건으로 줄여서 합의함)
나. 경찰 조사 시 참석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A가 진술할 때 조력하였습니다.
다. 피해 지점 측과의 성공적인 합의 대리
전술한 것처럼. 제가 선임될 당시 홈플러스는 1건은 이미 신고, 9건은 신고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이 보안팀장에게 읍소하고 거듭 부탁하여, 훔친 금액은 10건 기준으로 모두 계산하되, 나머지 9건은 아예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 '기소유예 처분!'
담당 검사가 받아본 수사 기록, 합의서에서는 A의 범행 횟수는 1번 + 금액은 10만 원 내외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합의도 되고, 변호인의견서에 A의 안타까운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기소유예 통지도 미리 제가 신청해놓은 대로, 제 사무실 한 곳으로만 보내주었습니다.
이로서 A는 어떠한 전과도 남기지 않고 + 가족들아무도 모르게 사건을 모르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총 10번, 120만 원 넘게 절도한 A에게,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가 나왔다.

나머지 9건의 절도 입건을 막는 방향으로 합의를 해낸 것, 더하여 의견서를 성실히 낸 것 = 기소유예로 이어졌다

A도 몇 달 동안의 불안함을 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4. 본 사건의 시사점
저에게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사건 중 하나가 코스트코, 다이소, 이마트, 올리브영, COS,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 체인 마트 절도 사건입니다. 그러한 경우 내 피의 금액이 얼마인지, 횟수는 몇번인지, 전과는 있는지에 따라서 경찰단계에서 즉결심판을 노릴 것인가?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를 노릴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무려 10번의 절도, 총 120만 원 피해 금액에도 불구하고 1) 매우 전략적인 합의와 2) 변호인의견서 제출로 기소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대형 마트 어디든 절도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면 연락주십시오. 가족들 모르게, 전과 남지 않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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