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상태로 타인의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였다가 신고당한 사건 | 기타 재산범죄 해결사례 | 로톡
만취한 상태로 타인의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였다가 신고당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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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상태로 타인의 자전거를 타고 귀가하였다가 신고당한 사건 

김현귀 변호사

불기소

2****

[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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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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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친구들과 4차에 걸쳐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다가, 자전거를 습득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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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30대 중반의 남성 회사원입니다. 2025년 5월 집 근처에서 친구들과 무려 4차까지 술을 마신 후 인사불성이 된 상태로 걸어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자전거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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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자전거를 타지 않던 A는, 갑작스럽게 자전거를 뒤로 빼내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았음) 자전거를 다 빼내었을 때, 만취하여 바닥에 뒹굴렀고, 손과 무릎에 다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자전거에 올라탄 A는 집까지 도로를 타고 그야마로 광란의 질주를 하였습니다.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온 A는 어디엔가 자전거를 버리고 그대로 귀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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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날 자신의 방 안에서 눈을 뜬 A는, 4차 술자리에서 나온 때 부터 집에 들어오기까지의 기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전거를 빼서, 타고, 아파트로 왔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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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로부터 절도 혐의로 신고당하자. 조사를 앞두고 김현귀 변호사를 선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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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A는 경찰로부터 "절도 피의자 신분이니 출석하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는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몰라 "그런 적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A에게 문자로 [A가 사건 당일 새벽 타인의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진] 한 장을 전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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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매우 놀라 대응책을 고심하던 중, 만취 절도 무혐의 성공 사례를 매우 여러 개 올려놓은 김현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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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사건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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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위는 인정하되, 고의는 부인해야 하기에 매우 법률적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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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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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가 실제로 그 물건을 가져가지 않은 경우 - 즉 행위가 없었던 경우

2) 만취하여 아예 기억이 없는 상태로 가져온 경우 - 고의,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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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법률적 조언을 받기 전 이런 말을 하십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미안하다" "정말 의도치 않았지만 혐반성한다" - 이런 말들은 매우 모순적입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면, 의도치 않았다면 '행위'는 인정하되, 고의, 책임능력만은 부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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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경우 CCTV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전거를 주워서 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1) 의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단 A는 만취한 상태였기에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아예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2)의 주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 경우 판례와 법률적 개념이 들어가야하기에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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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조력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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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불송치를 받기 위한 핵심!! 결국 수사관이나 검사는 변호인의견서를 읽어보고 처분 결과를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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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억울함을 밝히는 절차는 3가지와 대략적인 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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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의 불송치 - 60~70%

2) (경찰이 송치할 시) 검사의 불기소 - 20~30%

3) (검사가 기소할 시) 판사의 무죄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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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볼 수 있듯이, 뒤로 갈수록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바가 있으면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 조사 전 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도 경찰 조사 전에 '피의자가 어떤 이유에서 불법영득의사, 책임능력이 없었는지'를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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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변호인의견서로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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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는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음. 그 근거로

- A가 평소 주량(소주 2병)을 훨씬 초과하는 소주 3병 이상 및 맥주를 음주하여 인사불성이 된 점

- CCTV 상 자전거를 꺼내다 뒤로 나자빠진 점

- 정상적인 상태라면 도저히 하지 않았을 행동, '역주행' 및 '중앙선 침범' 등의 기이한 행동을 한 점

∴ 따라서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A를 처벌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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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음

- 우리 형법 10조 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도록 규정함" (이른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즉 A가 이미 술을 마실 때부터,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절도하 수도 있다고 예견하였다면, 처벌되어야 함

- 그러나 A는 ① 연 3천 ~ 5천만 원 사이의 수입을 올리며 성실히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② 현재의 여자친구와 1~2년 내 결혼을 앞두고 있음

- 그런 A가 술을 마시는 동안 고작 50만 원 상당의, 시정 장치도 되어있지 않은 중고 자전거를 절도할 것을 '미리 예견'하였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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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음

- 절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 즉 ① 권리자를 배제하고 ②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③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가 필요함

- A는 지난 10년간 자전거를 거의 이용하지 않았으며, 출퇴근 및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생활환경에 있었음

- A는 자전거를 아파트 단지까지 가져왔을 뿐, 이를 은닉하거나, 중고로 판매하려 하거나, 자신의 소유물처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한 어떠한 정황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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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자전거를 뺴내다가 넘어지면서 다친 상처 사진, 깨진 핸드폰 액정으로 만취 무혐의를 입증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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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이 없었으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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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를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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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찰 조사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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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일수록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은 올라갑니다. 모든 경찰 조사시 동석하여 진술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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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조력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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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은 의견서를 읽어보았음에도 송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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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은 제 의견서를 읽어본 후 "의견서 정말 잘 쓰셨네요"라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검사에게 송치하였습니다. 제가 경찰에 전화하여 송치한 이유를 묻자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고 봐줄 수는 없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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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최근 제가 진행하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 경찰은 송치하였으나

  • 검사가 불기소하는 케이스가 무려 3건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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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수사관이 그렇지 않으나, 가끔은 '도대체 담당 경찰관이 법리적 판단을 할 의지는 있는지' '그런 능력은 있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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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가 최종 불기소 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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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다행히도, 검사는 제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원용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서 담당 경찰의 송치 처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법리적 판단을 그르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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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송치 + 검사는 불기소 케이스는 흔하지 않다. 이번 사건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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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종결 직후 A와의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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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본 사건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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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저에게 만취 상태에서의 절도 / 점유이탈물 횡령 사건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사례가 없습니다. 하나 같이 의뢰인들이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하시는데, 막상 조사를 받으러 가서 CCTV를 보면 의뢰인들은 너무 멀쩡해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이어도 변호인의견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면 불송치, 불기소 결과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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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지금까지 '만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물건을 가져와 문제된 사건과 그 해결 예는 제 블로그에 표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연락주십시오. 반드시 억울함 밝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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