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가. 친구들과 4차에 걸쳐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귀가하다가, 자전거를 습득한 A
A는 30대 중반의 남성 회사원입니다. 2025년 5월 집 근처에서 친구들과 무려 4차까지 술을 마신 후 인사불성이 된 상태로 걸어서 귀가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자전거 한 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평소 자전거를 타지 않던 A는, 갑작스럽게 자전거를 뒤로 빼내었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았음) 자전거를 다 빼내었을 때, 만취하여 바닥에 뒹굴렀고, 손과 무릎에 다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자전거에 올라탄 A는 집까지 도로를 타고 그야마로 광란의 질주를 하였습니다. 미친 듯이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중앙선을 침범하기도 하는 등 기이한 행동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 내로 들어온 A는 어디엔가 자전거를 버리고 그대로 귀가하였습니다.
다음 날 자신의 방 안에서 눈을 뜬 A는, 4차 술자리에서 나온 때 부터 집에 들어오기까지의 기억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전거를 빼서, 타고, 아파트로 왔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음)
나. 경찰로부터 절도 혐의로 신고당하자. 조사를 앞두고 김현귀 변호사를 선임함
그로부터 약 일주일 후 A는 경찰로부터 "절도 피의자 신분이니 출석하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는 도무지 무슨 영문인지 몰라 "그런 적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A에게 문자로 [A가 사건 당일 새벽 타인의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진] 한 장을 전송하였습니다.
A는 매우 놀라 대응책을 고심하던 중, 만취 절도 무혐의 성공 사례를 매우 여러 개 올려놓은 김현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가. 행위는 인정하되, 고의는 부인해야 하기에 매우 법률적인 사안입니다.
절도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내가 실제로 그 물건을 가져가지 않은 경우 - 즉 행위가 없었던 경우
2) 만취하여 아예 기억이 없는 상태로 가져온 경우 - 고의,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많은 분들이 법률적 조언을 받기 전 이런 말을 하십니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미안하다" "정말 의도치 않았지만 혐반성한다" - 이런 말들은 매우 모순적입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면, 의도치 않았다면 '행위'는 인정하되, 고의, 책임능력만은 부인해야 합니다.
A의 경우 CCTV 영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전거를 주워서 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1) 의 주장은 할 수 없습니다. 단 A는 만취한 상태였기에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 아예 알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2)의 주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 경우 판례와 법률적 개념이 들어가야하기에 변호사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불송치를 받기 위한 핵심!! 결국 수사관이나 검사는 변호인의견서를 읽어보고 처분 결과를 결정함
형사 사건에서 억울함을 밝히는 절차는 3가지와 대략적인 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찰의 불송치 - 60~70%
2) (경찰이 송치할 시) 검사의 불기소 - 20~30%
3) (검사가 기소할 시) 판사의 무죄 - 1%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뒤로 갈수록 확률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바가 있으면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 조사 전 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도 경찰 조사 전에 '피의자가 어떤 이유에서 불법영득의사, 책임능력이 없었는지'를 의견서에 상세히 담아 제출했습니다.
본 사건은 변호인의견서로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1) A는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음. 그 근거로
- A가 평소 주량(소주 2병)을 훨씬 초과하는 소주 3병 이상 및 맥주를 음주하여 인사불성이 된 점
- CCTV 상 자전거를 꺼내다 뒤로 나자빠진 점
- 정상적인 상태라면 도저히 하지 않았을 행동, '역주행' 및 '중앙선 침범' 등의 기이한 행동을 한 점
∴ 따라서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A를 처벌할 수 없음
2)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음
- 우리 형법 10조 3항은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처벌하도록 규정함" (이른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즉 A가 이미 술을 마실 때부터, 만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절도하 수도 있다고 예견하였다면, 처벌되어야 함
- 그러나 A는 ① 연 3천 ~ 5천만 원 사이의 수입을 올리며 성실히 자영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② 현재의 여자친구와 1~2년 내 결혼을 앞두고 있음
- 그런 A가 술을 마시는 동안 고작 50만 원 상당의, 시정 장치도 되어있지 않은 중고 자전거를 절도할 것을 '미리 예견'하였다고 볼 수 없음
3) A에게는 불법영득의사가 없음
- 절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의사', 즉 ① 권리자를 배제하고 ② 타인의 물건을 자기 소유물과 같이 ③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처분할 의사가 필요함
- A는 지난 10년간 자전거를 거의 이용하지 않았으며, 출퇴근 및 일상생활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필요성이 전혀 없는 생활환경에 있었음
- A는 자전거를 아파트 단지까지 가져왔을 뿐, 이를 은닉하거나, 중고로 판매하려 하거나, 자신의 소유물처럼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한 어떠한 정황이 없음

(A가 자전거를 뺴내다가 넘어지면서 다친 상처 사진, 깨진 핸드폰 액정으로 만취 무혐의를 입증하고자 함)

(책임능력이 없었으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함)

(불법영득의사의 부존재를 설명함)
나. 경찰 조사 참석
혐의를 부인하는 사건일수록 변호인 선임의 필요성은 올라갑니다. 모든 경찰 조사시 동석하여 진술 조력하였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1) 경찰은 의견서를 읽어보았음에도 송치함
담당 수사관은 제 의견서를 읽어본 후 "의견서 정말 잘 쓰셨네요"라고 칭찬하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검사에게 송치하였습니다. 제가 경찰에 전화하여 송치한 이유를 묻자 "술에 취해서 기억이 안난다고 봐줄 수는 없다"라는 황당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12월 최근 제가 진행하는, 무혐의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경찰은 송치하였으나
검사가 불기소하는 케이스가 무려 3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수사관이 그렇지 않으나, 가끔은 '도대체 담당 경찰관이 법리적 판단을 할 의지는 있는지' '그런 능력은 있는지' 의구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러합니다.
2) 검사가 최종 불기소 처분함
정말 다행히도, 검사는 제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그대로 원용하여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서 담당 경찰의 송치 처분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법리적 판단을 그르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경찰은 송치 + 검사는 불기소 케이스는 흔하지 않다. 이번 사건이 그러하다)

(사건 종결 직후 A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정말 저에게 만취 상태에서의 절도 / 점유이탈물 횡령 사건 의뢰가 많이 들어옵니다. 어느 것 하나 쉬운 사례가 없습니다. 하나 같이 의뢰인들이 아무런 기억이 없다고 하시는데, 막상 조사를 받으러 가서 CCTV를 보면 의뢰인들은 너무 멀쩡해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불리한 상황이어도 변호인의견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제출하면 불송치, 불기소 결과는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취한 상태에서 타인의 물건을 가져와 문제된 사건과 그 해결 예는 제 블로그에 표로 정리해두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억울함을 풀고 싶다면 연락주십시오. 반드시 억울함 밝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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