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절도 10회 +피의 금액 300만원 = 2건 따로 송치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이마트 절도 10회 +피의 금액 300만원 = 2건 따로 송치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

이마트 절도 10회 +피의 금액 300만원 2건 따로 송치 

김현귀 변호사

기소유예

2****

[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40대 후반의 남성 대기업 직장인입니다. 2025년 7월부터 11월 사이에 걸쳐 경기도 이마트 OO 지점에서 약 10회에 걸쳐 절도를 하였습니다. 주로 비싼 한우나 장어 등의 식품을 개인 장바구니에 넣었다가 계산하지 않고 도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2025년 마지막 범행 직후 적발되어 절도 피의자가 되었고 수사관 B에게 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마트에서 추후에 A의 출차 기록을 찾아내어 나머지 9건의 범행도 마저 밝혀내어 추가 신고하였는데, 그 9건은 수사관 C에게 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2025년 11월 말 마지막 1건 = 피의 금액 14만 원 - 수사관 B

2) 2025년 7월부터 2025년 11월 중순 사이 9건 = 피의 금액 286만 원 - 수사관 C

A는 대기업 직장인이었고 이직이나 승진 심사 시 전과조회가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절대 전과를 남기면 안되었기에 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1) 사건이 2개, 3개로 쪼개지면 불리합니다.

A의 경우처럼 피해 장소와 수법이 동일한데 사건이 2개로 쪼개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지만 신고 시기가 다를 경우 왕왕 존재합니다. 심지어 3개로 쪼개지는 경우 또한 맡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피의자에게 유리하지 않고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 2~3개의 사건은 각각 다른 시기에 송치되어 다른 검사에게 배정됩니다.

▶ 1개의 사건에서 기소유예가 나와도, 나머지 다른 사건을 맡은 검사는 '이미 1건의 기소유예가 있으니, 나는 처벌해야지'라ㄴ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래서 통상 2~3로 쪼개지면 하나는 기소유예, 나머지 하나는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2) 이마트는 합의를 해주는 편이었으나, 최근 해주지 않거나 결제만 받는 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는 분야가 바로 대형마트 절도 - 즉결심판 또는 기소유예 사건입니다. 피해 지점마다 합의해주는지 여부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 코스트코는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피의자가 찾아가서 무릎을 꿇어도 안됩니다.

- 다이소(20배), 올리브영 (10배)는 는 합의를 해주되 몇배의 금액을 내야합니다.

- 홈플러스는 절도한 금액만큼만 받고 합의를 해주거나, 결제만 받는 식입니다.

이 사건 피해 지점인 이마트는 원래는 해주었으나 최근들어 아예 해주지 않거나, 결제만 받는 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A의 경우 기소유예를 위해서는 무조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무조건 의견서에서 드러남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무조건 경찰 조사 전에 제출합니다. 그것도 경찰 조사날로부터 적어도 1주일 전에는 냅니다. 그 이유는 경찰 조사를 먼저 받아버리면 2~3일 뒤 송치되어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낼 시간, 그리고 합의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 후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한 번 더 검찰에 2차 의견서를 제출해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최대한 올립니다. 본 사건 의견서에 담긴 내용을 매우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A는 자신의 범행에 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음

- 자필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함

2) A에게 동종 전과가 없음. 즉 초범임

3) A는 최근 급격히 악화된 가정 경제와 육아 부담으로 인한 정신적 한계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임

-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약 3% 폭등함과 동시에 수입마저 줄면서 생계 위협을 느낄 정도로 경제난을 겪고 있었음

- A에게는 매우 어린 나이의 자녀가 2명 있는데, 맞벌이 부부라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있음. 자녀를 어린이집에 방치해놓는다는 죄책감이 들어서 곧 배우자가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할 것임.

- A는 외벌이가 되면 더욱 경제난이 심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공포심 마저 느끼고 있음

4) 피의자는 성실한 사회인으로 살아왔음

- 국내 굴지의 대기업 연구원으로 13년간 근속하였음

- 하지만 최근 불어온 구조조정 한파로 인하여 언제 잘릴리 모르는 상황임

5) A는 1건의 절도와 9건의 모두에 대하여 전액 결제를 완료

- 비록 이마트 내부 지침 변화로 인하여 합의서를 받지는 못하였으나

- 결제 완료하여 실질적인 손해를 모두 변상​하였음

(A가 경제난을 겪게 된 이유를 설명함)

(맞벌이 부부로서 자녀에 대해 느끼고 있던 죄책감, 외벌이가 될 것에 대한 공포감을 설명함)

(합의를 하지 못한 대신, 사과드리고 전액 결제한 것을 설명함)

나. 경찰 조사 시 참석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A가 진술할 때 조력하였습니다.

다. 피해 지점 측에게 사과드리고 , 결제 역시 2개로 나눠서 진행하여 불리함을 최소화함

변호인으로서 이마트 보안팀장에게 "1건과 9건을 나눠서 결제하고, 영수증도 나눠서 발행해달라"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래야 각기 다른 검사에게 각 건에 대한 영수증만을 제출하여 불리함을 최소활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 1건과 2건 모두 각각 '기소유예 처분!'

두 명의 검사 모두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서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의 기소유예 통지도 미리 제가 신청해놓은 대로, 제 사무실 한 곳으로만 보내주었습니다.

이로서 A는 1건의 절도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 9건의 절도에 대해서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없이 사건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위는 9개의 절도 사건 / 아래는 1건의 절도 사건 = 2명의 검사가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다. 최고의 결과가 나왔다.

(2건 모두 기소유예가 확정된 후 A와의 대화)

​​

4. 본 사건의 시사점

저에게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사건 중 하나가 코스트코, 다이소, 이마트, 올리브영, COS,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 체인 마트 절도 사건입니다. 그러한 경우 내 피의 금액이 얼마인지, 횟수는 몇번인지, 전과는 있는지에 따라서 경찰단계에서 즉결심판을 노릴 것인가?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를 노릴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무려 10번의 절도하였고, 총 금액이 300만 원에 육박하며, 심지어 수사관이 2명으로 쪼개져 2명의 검사에게 배정되었음에도, 2건 모두 기소유예가 나온 케이스입니다. 결국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는 1) 매우 전략적인 합의 또는 결제 노력과 2) 변호인의견서 제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대형 마트 절도 피의자가 된 상황이라면 연락주십시오. 전과나 수사경력자료가 남지 않으면서도 가족분들이 모르게 끝낼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현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