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에서 7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 절도한 사건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다이소에서 7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 절도한 사건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

다이소에서 7만 원 상당의 물건을 가방에 넣어 절도한 사건 

김현귀 변호사

기소유예

2****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40대 초반의 여성 직장인입니다. 2025년 5월부터 집 근처 다이소에 방문하여 둘러보다가 샤워 호스, 화장품, 립밤들을 장바구니에 넣어놓았습니다. 그 후 계산대에 왔을 당시 일부 품목은 스캔하였으나, 약 7개의 물건들은 아예 꺼내지 않은 채로 매장을 나섰습니다.

그리고서 약 한 달 후, A는 경찰로부터 "절도 혐의로 출석하라"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는 가족들이 알게 될 까봐, 또 전과자가될 조사를 앞두고 가족들이 모르게. 그리고 전과가 남지 않도록 끝내고자 저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1) 다이소는 돈만 주면 합의가 됩니다.

다이소의 경우 내부 정책상, 훔친 금액의 20배를 주면 합의를 해줍니다. 따라서 20배 금액이 지나치게 크지 않다면 무조건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A의 경우 훔친 금액이 10만원 이하여서 그리 큰 금액이 아니었으므로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A의 가족들이 절대 모르게 끝내야 합니다.

A는 현재 남편, 자녀들과 함께 거주 중입니다. 이런 경우 사건 결과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가족들이 모르게 끝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을 선임하자 마자, 미리 수사관에게 송달장소 지정신청서를 제출해놔서 모든 서류가 오로지 변호인의 사무실로만 오게 만들어놔야 합니다. (간혹 어떤 수사관들을 위 신청서를 받고도 엉뚱하게 집으로 보내는 경우가 허다하므로, 꼭 구두로도 조치를 해놓아야 함)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무조건 의견서에서 드러남

저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무조건 경찰 조사 전에 제출합니다. 그 후 검찰로 송치된 후에는 한 번 더 검찰에 2차 의견서를 제출해서 기소유예 가능성을 올립니다.

그 이유는 의견서를 내지 않고 경찰 조사를 받아버리면, 그 시점 기준 약 2~3일 뒤에 송치가 이뤄집니다. 그런데 어떤 검사의 경우 송치되고나서부터 일주일 내로 결론을 내려버리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피의자로서는 합의도 하지 못한 채, 양형자료를 모두 내지 못한 채 결과를 받아들게 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전 의견서를 먼저 제출하여 다른 수사 기록과 함께 송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본 사건 의견서에는 아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1) A는 어떠한 변명도 없이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 변호인으로부터 참석받은 자필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함

2) A는 본사건 이전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음. 즉 초범임

3) A는 우울증 약 오남용으로 인하여, 우울과 불안 증세에 시달리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을 하게 되었음

- A는 어린 시절 소아비만 증상을 앓았으며, 성인이 되어서도 고도비만 상태임. 이로 인하여 이성 교제를 할 기회가 거의 없었고, 취업할 때도 눈에 띌 정도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느꼈음. 이로 인하여 우울증과 각종 성인병에 시달리게 됨

- 2024년 10월경부터 다이어트 약을 복용 중인데, 다른 약과 혼용하거나, 용량을 초과하여 복용하면서 집중력 저하, 급격한 우울증, 충동조절 장애를 겪게 됨.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 지점에 갔다가 범행에 이른 것임

- 이에 대한 증거로 정신과 진단서를 제출함

4) A는 현재의 직장에서 수년 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언제 잘릴 지 몰라 매우 불안한 상태

- A는 현재의 직장에 2021년 8월경 취직하였음. 당시 채용 공고에는「2년 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었음

- 그런데 취업한 후로부터 4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까지도 회사 측은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어서,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음

5) A는 피해 지점에, 20배에 달하는 합의금을 주고 용서를 받았음

- 피해 지점에서는 현재 A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음

(피의자가 우울증, 충동조절장애을 겪게 된 원인을 설명함)

(경제적,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게 된 원인을 설명함)

나. 경찰 조사 시 참석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A가 진술할 때 조력하였습니다.

다. 피해 지점 측과의 합의 대리

다이소는 각 지점에서 합의해주지 않습니다. 각 지점마다 합의를 담당하는 본사 직원이 정해져있습니다. 저는 다이소 본사 합의 담당자와 연락하여 합의서를 누가 만들어갈지, 문구는 어떤 것으로 할지 조율하였습니다.그 결과 A가 피의 금액 대비 20배를 배상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고, 처벌 불원서를 얻었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 '기소유예 처분!'

담당 검사는 의견서 내용을 고려하여,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의 처분 통지서와 검사의 기소유예 통지도 미리 제가 신청해놓은 대로, 제 사무실 한 곳으로만 보내주었습니다.

이로서 A는 어떠한 전과도 남기지 않고 + 다른 가족들이 모르게 사건을 모르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바라던 결과가 나왔다)

(기소유예 처분 당일 A와의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저에게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사건 중 하나가 코스트코, 다이소, 이마트, 올리브영, COS,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 체인 마트 절도 사건입니다. 그러한 경우 내 피의 금액이 얼마인지, 횟수는 몇번인지, 전과는 있는지에 따라서 경찰단계에서 즉결심판을 노릴 것인가? 검찰 단계에서의 기소유예를 노릴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본 사건은 피의 금액이 10만 원 이하이나, 매우 소액은 아니었고, 수사관의 성향도 피의자에게 부정적이라 결국 기소유예 방향으로 진행해서 그 결과를 얻어낸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즉결심판이든, 기소유예이든 결국 1) 변호인의견서 제출 2) 합의에 의하여 이뤄낼 수 있습니다. 현재 유사한 상황에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연락주십시오. 가족들 모르게, 전과없이 끝낼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현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