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은 운전 중에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 차량의 전방에서 수차례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적용 법조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사의 조력
본 변호인은 블랙박스를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과거 급발진 교통사고를 겪어 이후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려는 습관이 생긴 점과 당시 교통 상황으로 인해 차량 정체가 있었던 점 등 특수협박(보복운전)을 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인천미추홀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본 결과의 의의
보복운전으로 인한 특수협박은 단순히 불쾌감이나 불편함을 야기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위험성을 초래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인정이 되는 범죄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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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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