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관한 내용 정리
1. 피상속인과 관련된 보험금을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 수령한 경우 단순승인으로 보는 지에 검토
가. 관련되는 민법 규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 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제1021조(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는 그의 상속인이 그 자기의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제1019조제1항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4조(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①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규정은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1026조(법정단순승인)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응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나. 문제가 일어나는 내용의 정리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해야 합니다.
(2)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상속인들은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의제가 되고, 피상속인의 적극, 소극 재산을 모두 상속받게 됩니다.
(3) 피상속인의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은 경우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한정승인을, 나머지는 상속포기를 하는데, 모든 상속인이 상속 포기를 한다면 다음 순위의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4) 위 제1026조에서 살펴본 법 규정 상 일정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법정단순승인)가 있는데, 피상속인의 채무가 많은 것으로 보여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과 관련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법정단순승인이 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받는 지에 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합니다.
(5) 이와 관련되어 법적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시가 나뉘는데, 결과적으로는 생명보험계약(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생명에 관한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말하는데, 보험은 크게 손해보험과 인보험으로 나뉘고, 생명보험은 인보험 중의 하나입니다) 중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계약(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 이외의 자로 지정된 보험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는바, 이에 대하여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대법원의 판시를 종합하면 보험금 청구권이 상속재산이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법 2000다 31502, 2000다 64502 각 판결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6)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를 부보(보험에 붙임)한 자를 뜻하는 피보험자, 보험금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익자,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보험자)의 개념이 있습니다.
(7) 이에 대한 정리를 위하여 우선 대법원 2000다 31502 판결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보험계약자(추후 상속인이었던 남편에게 사망 당함, 피상속인)가 보험회사와 체결했던 생명보험계약(사망시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험회사의 면책 규정이 있음)을 체결하였고, 보험 계약자가 남편으로부터 살해당하였으며, 보험회사는 위 남편을 제외한 2명의 자녀들의 상속분만 지급하였던 상황에서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상속결격이 된 부의 보험금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이전된다며 소송을 청구하였는데, 대법원(아주 어려운 논점이 있었는데, 불필요하여 언급하지 않음)은 결론적으로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들의 고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상속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시를 하면서 보험계약자의 자식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실제로 그 남편이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다는 내용임).
(8) 이와 조금 다른 대법원 2000다 64502 판결의 사실관계를 보면, A가 보험회사와의 사이에서 보험계약자 A, 주피보험자 피고, 종피보험자 A, 수익자는 만기 생존시 A, 장해 입원시 A, 사망시 A로 한 건강생활종신보험계약을 체결(A와 피고는 부부 관계임)하였고, 피고가 A의 사망 이후 보험금을 수령한 후, A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절차를 진행(위 보험 계약 외에 다른 계약이 많은데, 문제가 되는 것만 추렸음)하였는데, A에 대한 채권자인 원고가 피고의 보험금 수령을 이유로 법적단순승인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금원의 지급 청구를 하였는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시를 하였던바,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 중 1인인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도 그 지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보험 수익자가 사망하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9) 결론적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지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상속인들이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면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되고, 만일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가 더 많아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법적단순승인으로 의제되어 피상속인으로서 채무를 부담할 수도 있게 됩니다.
2. 보험금 지급청구권의 행사와 관련된 세금 문제
가. 기본 개념
(1) 조세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고, 국세 중 내국세(그 외에 관세나 부가세가 있음) 중 직접세에 상속세가 포함되는데, 상속세는 부과납세제도(그 외에 신고납세제도가 있음)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확정됩니다(이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가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정부의 결정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협력의무의 이행에 불과할 뿐입니다).
(2) 위에서 살펴본 경우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다만 위에서 본 판례상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하의 법규정상 상속으로 의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참고로 상속재산일괄조회서비스 사이트에 신청하면 상속되는 예금, 보험 등의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
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
다. 검토 내용
(1)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세의 경우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인 경우에는 민법적으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속의제가 되어 상속세의 납부의무가 상속인들에게 인정되는데,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식이 보험계약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한 경우)에도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무가 인정됩니다.
(2) 따라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피상속인의 자식이 보험계약자가 되고, 피상속인이 피보험자로 된 계약을 체결한다면 추후 상속세 납부의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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