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에 가사조사기일에 관한 통지를 받았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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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에 가사조사기일에 관한 통지를 받았을 때 

송인욱 변호사

1. 재판상 이혼 소송 중에 법원으로부터 조사기일 소환장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를 선임한 당사자가 출석을 할 필요가 있을지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우선 이러한 법원의 행위의 법적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조(가사조사관) 
①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
②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31]


가사소송규칙

제8조(가사조사관의 임무)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의무이행상태를 점검하며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 주위 환경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행한다.

제9조(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①가사조사관은 조사를 명령받은 사항에 관하여 독립하여 조사한다.
②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기간) 
가사조사관이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조사명령을 받은 경우에 그 명령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월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1조(조사보고서의 작성) 
①가사조사관이 사실조사를 마친 때에는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조사명령을 한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조사보고서에는 조사의 방법과 결과 및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가사조사관은 전문가의 감정 기타 조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조사기일의 경우 재판부 등의 의중에 따라 1회 또는 여러 차례 진행되기도 하는데, 당사자가 출석을 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좋은데, 일방만 출석하는 경우 그에 대한 주장만이 조사보고서에 기재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가사조사관에 따라 양 당사자를 한 번에 소환하는 경우도 있는데, 같은 날 받는 조사가 꺼려진다면 그 전에 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한 후 별도 조사를 해 줄 것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5. 작성되어 재판부에 제출된 조사보고서의 경우 양 당사자 측에서는 복사 등을 요청할 수 있는데,  재판부에 따라 일부 사항을 가리거나 불허를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6. 결론적으로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은 경우 출석을 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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