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의 피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하여 응당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지만 이와 함께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해 별도로 보상을 받는 손해배상 청구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간혹 경찰 신고만 하면 손해배상까지 자동적으로 해결되리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기까지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요되며, 이 과정에서 2차 피해나 트라우마로 남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오늘은 형사사건 피해자가 이러한 어려움 없이 신속하게 보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인 '배상명령제도'에 대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일 어떠한 형사범죄에 휘말려 심각한 손해를 입었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전문변호사를 통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배상명령제도란 무엇인가?
배상명령제도는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 형사 공판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법원이 피고인에게 피해자에게 배상을 하도록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민사소송을 대체하는 강력한 수단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은 국가가 범죄자에게 벌을 받도록 하는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이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민·형사상 절차를 구별하여 진행한다면 이중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됩니다. 배상명령제도는 이러한 비효율을 막기 위해 법원이 민사소송 없이 집행력 있는 판결을 통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2) 법적 효력
배상명령이 확정될 경우, 이는 민사집행법에 따라 민사판결의 정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으려면
배상명령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절차는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인 상태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 주의
만일 사건이 상고심(대법원)까지 올라갔거나, 1심 또는 2심에서 이미 변론 기일이 종결되어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에 근거하여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피해자는 동법 제32조에 따라 불복신청(항고 등)이 불가능하며, 동일한 배상을 재차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피해자의 입장이라면 변론 종결일이 다가오기 전,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신속하게 신청 준비에 들어가야 합니다.
배상명령이 불가능한 조건 (각하 사유 확인)
신속한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하 조건을 정확히 숙지하고 피해야 합니다.
1) 책임 유무가 불명확한 경우
피고인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책임이 확실할 때에만 인정됩니다.
만일 사전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하였거나, 피해액 중 일부 금액을 이미 변제받은 상황이라면 법원은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보고 각하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기나 횡령 사건에서 피고가 범행에 단순 가담하여 얻은 이익이 크지 않다면 배상 책임 범위가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명령 절차와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변호사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2) 청구 금액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은 경우
얼마의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불분명하다면 불리합니다. 배상명령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 위자료, 치료비 등 직접적인 손해로 규정됩니다.
간접적인 손해: 신체의 부상으로 인한 기대이익의 상실금액(일실이익) 등은 원칙적으로 배상명령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간접 손해까지 청구하려면 별도의 민사소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손해금을 명확하게 산정한 후 청구해야 하며, 사전에 관련 절차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금액 산정을 의뢰해야 합니다.
3) 이미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
만일 피해자가 상당한 회복을 위하여 확정된 민사판결문과 같은 채무명의를 이미 가진 상태라면 배상명령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를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피고에게 한 상태여도 배상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배상명령제도 신청 시 필수 확인 사항
배상명령은 피해자 본인 혹은 그의 상속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경우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 역시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서에는 피고사건의 번호와 법원, 신청자 및 피고의 인적 사항, 배상 청구의 내용(피해 금액 및 위자료), 청구 금액 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제도가 강력한 법적 효력(강제집행권원 확보)을 갖는 만큼, 신청서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매우 꼼꼼하게 검토하여 인가 결정을 내립니다. 각하되는 일이 없도록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는 신속함과 함께 '각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정교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로서 2차 피해를 막고 신속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받고 배상명령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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