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 확정신청' 변호사 비용 돌려받는 법
이혼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 확정신청' 변호사 비용 돌려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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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승소 후 '소송비용 확정신청' 변호사 비용 돌려받는 법 

류현정 변호사

확정 결정



이혼이나 가사 소송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 진행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망설이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승소 후에도 수임료와 성공보수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인 이익이 적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소송에서 승소한다면, 상대방에게 소송 진행에 들어간 비용을 청구하여 '소송비용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소송비용 확정신청'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를 통해 소송 비용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특히 이혼 소송에서 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 보전이 필요한 이유

1) 경제적 피해를 줄이는 핵심 절차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등 상당한 비용이 지출됩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또는 원고)가 전부 부담한다"와 같이 승패에 따라 소송 비용 부담 비율이 명시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승소입니다. 전부 승소를 하면 상대방이 소송비용 전액을 부담하게 되므로,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지출했던 비용을 보전 받아 경제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확정신청이 필요한 이유

판결문에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정해졌다고 해서 상대방이 순순히 그 금액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보통 상대방은 비용 산정에 불만을 토로하거나 지급을 거부합니다.

이러한 분쟁을 막고 합법적으로 소송 비용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여 청구 금액을 확정 받고 청구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확정신청, 청구 비용 산정 기준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위해서는 청구할 비용을 명확히 산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필수 비용

청구할 수 있는 비용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

  • 법원 제출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 실비: 감정 비용, 증인 심문 시 발생하는 증인의 여비 등.

  • 변호사 보수: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 내에서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변호사비가 상한액보다 적으면 선임비용이 적용되지만, 상한액보다 크더라도 상한액까지만 인정됩니다.

2) 소송 외의 집행 및 보전 비용 포함

소송 확정신청 시 산정하는 금액에는 본안 소송에 관한 비용뿐만 아니라, 이후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 보전 처분 비용: 이혼 소송 시 재산 보전을 위해 진행했던 가압류나 가처분에 들어간 비용.

  • 강제집행 비용: 상대방이 판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게 되었을 때 들어간 비용.

3) 주의할 감액 사정

모든 비용이 100%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소송 취하 또는 화해권고: 피고 입장에서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거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끝난 경우, 법적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의 1/2까지만 인정됩니다.

  • 과다 산정: 법원에서 검토 후 과도하거나 잘못 산정된 부분이 있다면 감액됩니다. 따라서 명확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청구해야 합니다.

  • 상대방의 경제적 사정: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에도 일정 부분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새움 사례] 소송 비용 보전 성공 사례

의뢰인 A씨는 이혼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피고(배우자)가 소송비용을 모두 부담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소송비용을 안정적으로 받아내기 위해 신속하게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진행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물론, 소송 진행 과정에서 들어간 감정료,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취합하여 청구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 덕분에, A씨는 본안 소송 후 5개월 내로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받았으며, 피고로부터 소송비용 전액을 받아내어 금전적인 부담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비용 보전 시 반드시 고려할 주의사항

소송비용 확정신청은 승소 판결 이후의 마지막 단계이지만, 이 과정도 순탄치 않을 수 있습니다.

  • 감액 사정에 대한 반박: 상대방이 경제적 어려움 등을 주장하며 감액을 요구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그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정당한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 강제집행 대비: 상대방이 소송비용 지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감추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사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활용하여 상대방 재산을 확보해 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 보전 처분 비용 역시 확정신청 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승소 판결 후에도 소송 비용 보전이라는 실질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은 물론, 이후의 소송비용 확정신청 및 강제집행 과정까지도 체계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끝까지 권리를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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