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처벌불원서 제출 이후에도 가정폭력 지속된다면?
가정폭력 처벌불원서 제출 이후에도 가정폭력 지속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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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처벌불원서 제출 이후에도 가정폭력 지속된다면? 

류현정 변호사

가정폭력 사건을 다루다 보면, 피해자가 가해자인 배우자의 눈물 어린 사과나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 때문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자주 접합니다. 특히 남편에 대한 형사 처벌을 기대했는데, 예상과 달리 '가정보호사건'으로 종결되어 피해자 자신이 궁지에 몰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후 후회했을 때, 어떻게 법적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이혼까지 성공적으로 진행한 실제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처벌불원서 제출의 함정: 가정보호사건으로의 전환

1) 섣부른 합의가 부르는 비극

가정폭력은 일상생활을 공유하는 배우자에게 당하는 것이기에, 일반적인 범죄보다 대처가 어렵습니다. 심각한 폭행을 당하고 경찰에 신고했더라도, 이후 남편의 간곡한 용서 요청, "아이들에게 잘 하겠다, 이혼해 주겠다"는 달콤한 말에 넘어가 결국 처벌불원서를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처벌불원서를 내도 어느 정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이 서류를 제출하면 사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2)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보호사건은 형사 절차와 달리 가해자에게 벌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가정의 평화와 회복을 위해 가해자의 행동을 교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검사가 사건 내용을 분석했을 때 "굳이 형사 처벌까지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곧바로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넘기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아무리 강력하게 처벌을 원했더라도, 사실상 형사처벌 없이 보호처분(상담 수강, 접근 제한 등) 절차로 진행되어 버립니다.

더욱이 가정보호사건은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가해자가 공개적인 압박을 받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기 어렵고, 판사 역시 서면으로만 결론을 내릴 수 있어 피해자가 자신의 입장을 법정에서 직접 진술할 기회마저 잃기 쉽습니다.

⛔ 주의 ⛔

처벌불원서는 한 번 제출하면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즉, 형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다면 이를 번복할 수 없습니다.

처벌불원서 제출 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전략

이미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면 '엎질러진 물'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절차와 별개의 '새로운 사건'을 통해 얼마든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1) 재차 폭행 시, 곧바로 '새로운 형사 고소'

보호처분이 나온 후에도 상대방이 다시 폭행, 상해 등 잘못을 저질렀다면 이는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교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주저하지 말고 곧바로 새로운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지 않고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2) 접근금지 위반 및 협박은 즉시 대응

폭력 이후 "꼴 좋다", "이제 또 신고하면 가만 안 둔다"는 협박 메시지나,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집 주위를 배회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공포와 불안을 유발한다면 이는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확보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3) 피해자 보호명령 적극 활용

가정폭력방지법상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해자로부터 일시적으로 격리되고 접근을 금지하여 2차 피해를 막는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이혼 소송 준비 기간 동안 안전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새움 사례] 가정폭력 보호제도와 이혼을 연계한 사례

의뢰인 A씨는 4년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의 폭행에 시달렸습니다. 임신 중은 물론, 출산 후에도 아이가 보는 앞에서 폭력을 당했고, 결국 상해를 입었습니다.

A씨는 이혼소송을 결심했지만, 문제는 이미 이전에 남편을 경찰에 신고했을 때 A씨 본인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이력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구치소에 수감되었다 풀려난 남편은 A씨를 더욱 심하게 괴롭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 '현존하는 위험성' 강조

변호사는 이미 A씨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던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재차 상해를 입은 점과, 남편의 협박으로 인해 A씨의 안전에 현존하는 위험성이 중대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A씨는 법원으로부터 1개월의 임시보호명령을 받아 남편으로부터 격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 보호명령을 통해 2차 피해 위험 없이 안전하게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조정으로 원활하게 법률혼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이혼은 전문변호사와 함께

남편의 심각한 폭행으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처벌불원서를 내게 되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절망이 들 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위 사례와 같이 한 번 보호처분이 나왔더라도, 반복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있다면 새로운 사건으로 고소하고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명령 신청부터 이혼 소송까지 모든 절차를 안전하고 빠르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혼 전문 가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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