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등이용협박│초범, 신속 합의로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
촬영물등이용협박│초범, 신속 합의로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

촬영물등이용협박│초범, 신속 합의로 실형 면하고 집행유예 선고 

양제민 변호사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 인터넷 음란사이트를 자주 접속하던 중, 아프리카TV BJ가 상의를 탈의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방송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BJ의 개인 정보를 알아낸 의뢰인은, 위 영상의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협박을 가하였고,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중대한 사안의 법적 위험성을 인지하고, 수사기관 조사 이전 단계에서 본 법무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중대한 협박 범죄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높고 양형도 엄격한 편에 속하는 범죄유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특이점을 포착하여 적극 대응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초범이며, 아직 청년기에 있는 사회초년생으로 성숙하지 못한 판단에서 비롯된 행동이라는 점을 부각

  • 피해자가 과도한 성적 노출을 했다는 점에 대해 그릇된 정의감에서 비롯된 비이성적 대응이었음을 설명

  • 범행 직후 피해자 측 대리인과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빠르게 합의를 성사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며, 향후 재범 방지 의지를 강하게 표명

  • 다양한 반성문, 탄원서, 사회복귀 지원자료, 보호자 의견서 등 양형 자료 제출을 통해 선처 요청

또한, 법정에서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보다 경한 선고가 가능하도록 반성의 깊이와 피해자 합의의 실효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검사 구형보다 경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등 제재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성폭력 협박범죄에서 보기 드물게 양형이 감경되어 실형을 면한 사례로, 피해자와의 신속한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이 양형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전형적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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