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침해방조│수억 원대 운영 이력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저작권침해방조│수억 원대 운영 이력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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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방조│수억 원대 운영 이력에도 벌금형으로 마무리 

양제민 변호사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웹하드 사이트 ‘F’를 운영한 회사의 대표이사로,

약 2년간 일본 애니메이션 등 외국 저작권이 있는 영상 콘텐츠 수백 건이 사이트에 불법 업로드되고 다운로드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이트는 정액제 및 용량제 과금 시스템을 통해 900만 명에 달하는 회원들에게 수익을 창출해왔고,

사이트 내 포인트 적립과 현금화 기능 등도 제공되어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사실상 조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검찰은 대규모 서버·네트워크 운영과 저작권 보호 필터링 미비 등을 이유로 조직적·영리적 저작권 침해 방조 범행이 명백하다며,

의뢰인 개인과 법인 모두에게 실형에 준하는 중형 또는 고액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함께 향후 사업 운영에 중대한 타격을 입지 않도록 조력해줄 법률 전문가를 찾던 중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복잡성과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 방대한 콘텐츠 유통량과 반복된 업로드다운로드: 수백 건의 저작물이 장기간에 걸쳐 업로드되었고, 이는 단일 행위가 아닌 반복적·지속적인 범행 구조를 지녔습니다.

  • 방조행위의 구성요건 판단 문제: 직접 업로드가 아닌 '운영자'로서의 관리감독 부실 및 구조적 조장이 문제된 사건으로, 방조에 해당하는지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외국 저작물에 대한 보호범위 및 국내 적용법 검토 필요: 일본 저작물에 대해 우리 저작권법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오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 조기 합의 주도 및 피해자 측 고소 취하 유도: 국내 저작권 대리인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 합의를 체결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고소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확보했습니다.

  • 영리 목적보다 기술적 관리 소홀 강조: 의뢰인이 실제 불법 업로드를 유도하거나 장려한 것이 아닌, 필터링 기술의 미비 및 관리 부주의가 문제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법인의 책임과 개인 대표자의 책임을 분리 주장: 조직의 일부 구조적 한계를 대표자 개인이 전적으로 방조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 합법 콘텐츠 유통으로의 구조 전환 노력 부각: 이후 저작권자와의 정식 유통 계약 체결, 필터링 시스템 개선 등 합법적 수익 구조로 전환한 노력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인 개인에게는 벌금 700만 원, 법인에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벌금형으로 마무리됨.

  •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노역장 유치 명령이 부가되었으나, 현실적으로 구속 없이 사건 종결 가능.

  • 정상참작 요소로 피해자와의 합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사후조치, 콘텐츠 유통 계약 체결 등을 명확히 반영.

이는 대규모 웹하드 운영자가 방대한 저작물 침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실형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된 유의미한 판례이며,

특히 법인과 개인을 분리하여 처벌 수위를 최소화한 점에서도 의의가 큽니다.

 

저작권 침해 방조는 단순한 관리 부주의가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경제범죄로 간주됩니다.

특히 웹하드나 플랫폼 서비스 운영자가 콘텐츠 유통 구조를 제대로 설계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조장’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위 사건에서 수억 원 규모의 운영 구조와 반복적 불법 행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이나 집행유예 없이 벌금형으로 사건을 종결시키고,

피해자와의 합의까지 유도하여 형사적·민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향후 저작권 관련 플랫폼 운영, 콘텐츠 유통, 디지털 서비스 기획 등에서 형사적 책임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법인 오현의 선제적 자문과 방어 전략이 실질적 해답이 될 것입니다.

4. 적용 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제목개정 2011.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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