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면담 중 위력추행 혐의… CCTV로 무혐의 입증한 사례
직원 면담 중 위력추행 혐의… CCTV로 무혐의 입증한 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직원 면담 중 위력추행 혐의… CCTV로 무혐의 입증한 사례 

임지언 변호사

검찰불송치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한 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그를 고소한 고소인은 해당 회사에 새로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팀 내 분위기와 단합을 중요하게 여겨왔던 의뢰인은 신입사원을 잘 적응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챙기려 했으나, 고소인은 입사 초기부터 여러 사안으로 동료들과 잦은 마찰을 빚었다고 합니다. 선임 직원과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일도 있었고, 식사 메뉴 선택이나 업무 분배 과정에서도 신입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고 했습니다. 동료들에 대한 험담 등으로 팀 내 관계가 상당히 불편해진 상황에서, 어느 날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업무를 마친 후 저녁 식사를 함께한 의뢰인과 고소인은 이어진 대화를 위해 회사 인근 공원으로 이동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위해 오가는 공간이었지만, 면담을 진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고소인의 근무 태도에 아쉬움이 많았던 의뢰인이었지만, 갈등을 부드럽게 정리하고 앞으로의 업무 분위기를 개선하기 위해 조언을 건네는 대화가 이어졌고, 이야기를 격려하는 과정에서 고소인의 무릎을 가볍게 두드리거나 팔을 터치하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면담은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되었고, 다음 날 고소인은 별다른 연락 없이 무단결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고소인이 자신을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과 첫 상담에서 의뢰인은 황당하고 억울하다는 심경을 강하게 드러냈지만, 동시에 최근 성범죄 관련 법적 분위기를 고려할 때 본인이 원치 않게 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법인 감명은 사건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의뢰인을 대상으로 보다 세밀한 방문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초기에는 불성실한 직원이 의뢰인을 무고한 것으로 보였으나,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설득력이 다소 부족했고, 본인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정리하거나 구조화해 전달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는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겪을 수 있는 문제였기에, 성범죄 전담팀은 보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으로 사건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현장 확인팀이 사건 장소로 특정된 공원을 직접 방문해 상황을 검토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이 앉아 있었다는 벤치는 야간이라 하더라도 가로등으로 인해 외부 시야 확보가 충분한 위치였고, 사건 당시 시간대에도 실제로 사람들이 수시로 지나가는 공개된 공간이었습니다. 사건 지점을 다각도로 탐문하던 중, 일정 거리 떨어진 한 가게의 CCTV 각도가 사건 장소 일부를 비출 가능성을 확인했고, 해당 가게의 업주를 여러 차례 설득한 끝에 법원의 증거보전 청구 절차를 통해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고소인이 평소 상급 직원에게도 거리낌 없이 막말을 하는 등 다소 공격적인 성향을 보였다는 점을 참고인 진술서를 통해 입증하며, 그러한 성격의 사람이 성추행을 당했다면서도 현장에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더불어 당시 상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환경이 아니었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공개된 장소에서 의뢰인이 성적 목적의 행동을 할 가능성도 극히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이 회사 및 의뢰인에게 가지고 있던 감정적 대립 관계 역시 허위 고소의 동기로 작용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확보한 CCTV 영상까지 종합적으로 제출하며 사건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한 결과,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경찰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검찰 불송치’라는 최선의 결론을 이끌어냈습니다.


4 경찰의 처분결과

경기분당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000 회사의 팀장이고 피해자는 신입 직원이다. 피의자는 0000.00.00. 00:00경 0000에 위치한 공원의 벤치에서 피해자와 업무 면담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만지고, 같은 날 피해자의 오른팔을 2회 잡아끄는 등 추행하였다.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고용관계를 판단하였을 때 피의자는 00000000 회사의 000팀 팀장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는 이 사건 회사에 막 입사한 신입사원으로 피의자는 팀장으로 있으면서 범행 당시에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업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상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 피의자는 피해자의 요청에 의해 피해자를 면담하게 되었고, 당일 긴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터치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공원에서 팔을 잡는 행위를 했으나 피의자에게 성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 추행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도덕 감정에 현저히 해할 수 있을 정도로 보이지 않고, 행위의 지속성도 없으며, 일반인이 보기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 피해자는 입사 당일 기존에 일하던 다른 직원에게 기분이 나쁘다며 회사에서 큰소리로 말을 했고, 피의자에게도 평상시에 자신의 기분을 바로 이야기를 하는 성격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당일 피의자가 터치한 것이 기분 나쁘다며 항의하거나 하지 않고, 계속하여 웃으며 대화를 하는 점,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손으로 허벅지를 치거나 하며 이야기하는점, 피해자가 피의자와 피의자의 회사를 상대로 나쁜 감정이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중략) 위와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의자의 행위가 강제추행의 고의나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도덕 감정에 현저히 해할 수 있을 정도라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 본 건 범죄 인정되지 아니하여 불송치(혐의없음)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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