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한 달이면 이자까지 쳐서 돈을 갚는다고 해서 대출을 받아 5천만원을 빌려줬는데 갚을 날이 오자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안 갚은지 벌써 1년이 되가요, 이거 무조건 사기 아닌가요?
정답은 사기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입니다.
사기죄에 대해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Q.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A.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형법 제347조 제1항). 즉 사기죄의 핵심요건은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처분행위'입니다.
Q. '기망'행위는 무엇을 말하나요?
A. 한 마디로 상대방이 나를 속였어야 합니다. 거짓말을 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상 용도 또는 생활비에 사용하겠다고 빌려가 놓고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기망행위를 '용도기망'이라고 합니다. 돈의 사용 용처를 두고 거짓말을 했다는 뜻입니다. 내 입장에서 상대방이 내가 빌려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것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Q. '처분'행위는 무엇을 말하나요?
A. 한 마디로 상대방에게 돈이나 재산상 가치가 있는 물건을 주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내 의사로 임의로 주는 것을 의미하므로, 상대방이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내 물건을 가져가는 절도죄와 구분됩니다. 중요한 점은 처분행위는 바로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를 기망행위와 처분행위의 인과관계라고 표현합니다.
Q. 그래서 돈을 빌려서 안 갚으면 사기죄가 된다는 건가요, 안 된다는 건가요?
A.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선 상대방이 돈을 빌릴 때 당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있는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앞서 용도 기망을 살펴보았지만, 그 외에도 변제 자력에 대한 기망행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 내에 어디에서 돈이 들어오기로 했다고 말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거나, 돈을 못 갚으면 부동산이나 차를 팔아서라도 갚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깡통 부동산이거나 곧 폐차 직전의 가치가 없는 차이거나 하는 등 갚을 기한 내에 실제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었던 경우에도 사기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사기죄로 고소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A.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러한 기망행위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돈을 빌려줄 때 주고 받은 서류, 문자메시지, 통화녹음,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참고인 증언(사실확인서), 계좌이체내역 등을 잘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Q.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요?
A. 단순한 민사문제임에도 압박용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만일 단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양형자료는 피해보상과 합의입니다.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조사를 연기하시고 미리 피해자와 합의를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Q.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네, 그렇습니다. 민사와 형사는 엄연히 구분되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도,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소송 내지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반환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승소를 하여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강제집행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사기죄와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차이를 알고 싶어요
A. 가장 핵심 구분은 역시 '기망행위'의 존재입니다. 즉 상대방이 나를 속이고 돈을 받았느냐, 아니면 단순히 사정이 어려워져서 돈을 갚지 못한 것이냐, 바로 이 차이입니다.
Q. 사기죄가 성립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기친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을,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합니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실무상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해 금액이 크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한 소액사기 사건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으나, 반복되면 역시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갚지 못한다고 무조건 사기죄가 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이 나를 속이고 돈을 받아갔어야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이때의 기망행위는 명시적, 묵시적(부작위에 의한 기망, 즉 중요한 내용에 대해 고지하지 않는 것) 행위를 모두 포함하고, 변제자력에 대한 기망도 포함하므로, 어떤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고, 사건의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변호사 조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반대로 사기죄로 고소당한 경우에도, 합의를 비롯하여 법리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어떤 자료나 증거를 제출해야 무혐의, 무죄를 받을 수 있는지 역시 변호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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