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구성요건, 단속, 처벌, 기소유예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구성요건, 단속, 처벌, 기소유예
법률가이드
성매매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구성요건, 단속, 처벌, 기소유예 

허준 변호사

오늘은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 사건에 대한 일문일답 형태로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Q. 성매매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Q. 성매매 대상인 '불특정인'이란 무슨 뜻인가요?

A. 특정인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한 사람을 찍어 놓고 성매매를 하는게 아니라 알지 못하는 여러 사람들과 성매매를 하는 것을 용인하고 성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연인간에 용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한다 하여 성매매가 되지는 않습니다. 통상 성매매여성이나 남성이 불특정 손님들로부터 대가를 받고 성매매를 하고, 그 상대방인 남성 또는 여성도 처벌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Q.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수수하지 않거나 수수약속을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A.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성매매 구성요건의 핵심은 성행위에 대한 대가 수수(또는 약속)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과 성행위를 하더라도 돈을 받지 않으면 성매매가 아닙니다.

Q. 성매매알선이란 무엇인가요, 어떤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나요?

A.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Q. 성매매업소를 임대해 준 임대인, 즉 건물주도 처벌대상이 되나요?

A. 네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는 성매매업소에게 임대를 해 준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성매매업소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통 임대인들은 몰랐다고 부인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필적 고의 유무까지 모두 고려하여 혐의를 결정하게 됩니다.

Q. 그럼 임대인이 성매매알선 혐의를 피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장 좋은 방법은 성매매업소를 내 건물에 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특약사항에 성매매업소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는 문구를 기재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구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책임을 면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도 내 건물에 성매매업소가 존재했고, 그와 비슷한 형태의 영업이 재발한 것이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Q. 건물주가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형사처벌도 처벌이지만, 가장 큰 불이익은 해당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된 것으로 몰수,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에 의해 판결확정시까지 추징보전으로 가처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Q. 실무상 성매매는 어떤 형태로 존재하나요?

A. 건물 내 고정된 업소 형태(예를 들어 안마방 등)로 존재하기도 하고, 기업형 오피(오피스텔을 통한 성매매), 그 밖에도 SNS 광고를 통한 개별적 활동으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Q. 성매매 단속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A. 지방경찰청 단위로 기획수사 형태로 인지단속이 이루어지도 하지만, 통상은 각 지방경찰서 단위로 여청수사팀의 단속(다수 신고 발생 업소 등 상대), 그리고 이용객의 신고, 자수 등 다양한 형태의 수사단서로 개시됩니다.

Q. 장부단속과 현장단속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장부단속은 업소나 업주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고객이용장부(요즘은 대부분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관리, 고객의 연락처, 이용요금, 매칭 성매매여성, 코스 등을 정리한 형태)를 통해 확보한 이용고객을 상대로 대규모로 조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장부단속은 성매매 사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아래 현장단속에 비해 직접 증거가 부족하고 당사자의 자백 또는 간접증거 형태로 입증이 이루어집니다.

이에 비해 현장단속은 주로 성매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을 급습하여 단속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당사자들로부터 진술서를 확보하고, 그 밖에 성매매에 사용된 도구나 금액이 압수되어 직접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Q. 성매매 단속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한다(법 제21조 제1항). 법적으로는 최대 징역형까지도 가능합니다만, 실제 초범의 경우 반성의 태도, 양형사유 등을 종합하여 벌금이나 기소유예 처분도 가능합니다. 특히, 성매매 기소유예는 이른바 존스쿨이라고 하여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Q. 성매매 혐의로 경찰 연락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우선 전화상으로는 사실관계에 대한 답변은 보류하고, 변호사 선임하여 조사를 받겠다고 한 후, 변호사와 상담을 받고 변호인 도움 하에 조사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성매매 조사를 받으면서 기존에 다른 업소에 출입한 내역까지 함께 조사를 받게 되나요?

A. 통상은 장부단속이든 현장단속이든 해당 업체에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조사를 받게 됩니다만, 계좌추적이나 통신조회 등을 통해 추가 혐의를 확인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Q. 성매매알선 혐의는 단순 성매매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성매매알선죄는 법정형이 징역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되고, 이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업소의 경우 통상 영업성매매알선이 성립)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물론 이는 최대형이고, 통상의 경우에도 영업의 기간, 재범 여부, 영업의 규모, 이익 등을 고려하여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실형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집행유예 이하의 형의 선고도 가능합니다.

Q. 성매매 사건에 변호사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A. 네, 변호사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물론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 법원에서 정해주는 처벌을 받겠다고 하시면 혼자서 대응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단계부터 변호사 도움을 받아 억울하게 입건된 경우 무혐의 주장을 하거나,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유리한 양형사휴를 잘 제출하여 최대한 적게 처벌을 받도록 대응하시는 것이 좋고, 성매매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부터 그러한 도움을 받아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허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