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남편)은 혼인 중 공동명의로 취득한 고급 아파트와 배우자의 주식 투자로 생긴 손실 문제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배우자는 주식 투자 손실을 공동재산으로 처리하려 했으나, 본 법무법인은 해당 투자가 개인 계좌를 통해 이뤄졌고, 고위험성 판단 미숙에 따른 단독행위였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아파트 분할에서는 잔여 모기지와 기여도를 조정기일에 충분히 설명하여 양보안을 제시했습니다.
3. 결과
고급 아파트 전량 매도 후 의뢰인에게 60% 지분 분할
• 배우자의 주식 손실에 대한 공동책임 부인
• 자녀 2명 중 1명 양육권 확보, 나머지는 공동친권
• 양육비 각 월 70만 원, 방학 중 면접교섭 협의 포함
고위험 자산투자와 공동재산 분할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여 실익 중심의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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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