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유명 베이커리 카페에서 근무하던 26세 청년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안타깝게도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산재 신청 후에 언론에 보도되면서 장시간 노동은 물론이고 3년 동안 발생한 산재가 63건이나 된다는 후속 기사까지 있었습니다.
이에 노동부는 인천점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고, 전 지점을 대상으로 감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6세 청년은 14개월 동안 근무했고, 지난 7월 16일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급성 심장사로 추정되는 사망 산재 사건인데요.
일반적으로 급성 심장사 사건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고령자 혹은 유질환자에게 주로 발생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동반된 경우였습니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심정지 상태였다면 과로로 인한 사망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으로 산재 신청한 사건 중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바로 과로성 질환입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뇌출혈이나 뇌경색, 급성심근경색, 급성 심장사, 협심증 등으로 쓰러지거나 상당수 사망한 상태로 발견될 때가 많습니다.
1년에 2천 건이 넘는 질환이 접수되는 현실입니다.

최근 노동부에서 근로감독을 통하여 일부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전 지점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해가 발생하기 12주 평균 약 60시간을 일했고, 사망 1주 전에는 80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본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과로성 질환을 판단할 때 1주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업무와 관련성이 크다고 봅니다.
1주에 60시간에 가까울 정도로 일했다면 정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 직전에 업무시간이 30% 이상 증가한 것도 문제입니다.
고인은 새로운 지점을 오픈하는 과정에서 업무량이 급증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러한 요인도 과로성 질환의 주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날씨로 인한 비상 근무, 동료의 퇴사로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난 경우, 지방이나 해외 출장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갑자기 늘어났거나 시차가 큰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확인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산재 신청이나 처리에 비협조적 태도로 회신한 기록이 공개되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컸습니다.
실제로도 과로로 인해 쓰러져서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서 회사에 자료를 요청하면
번번이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가 몇 시에 출근해서 언제 퇴근했는지 자료를 알아야 할 것인데 출퇴근 기록을 주지 않거나
연장근무를 정식으로 신청하지 않아서 이를 업무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교통카드나 하이패스 기록, 입·출차 기록을 통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에서 협조하지 않는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실을 알리고 나중에 회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해자 측과 회사 측에서 주장하는 사실이 다른 경우에는 공단은 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물론, 개인정보를 이유로 비공개하는 예도 있는데 나의 재해에 관한 것인데 이를 개인정보라고 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죠.
이럴 때는 이의제기를 통해서라도 끝까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하여 장시간 노동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이 없어지고, 과로로 인해 사망하는 사례가 더는 없기를 바람으로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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