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개시 | 정당방위를 주장한 학교 폭행 소년보호사건 | 폭행/협박/상해 해결사례 | 로톡
심리불개시 | 정당방위를 주장한 학교 폭행 소년보호사건
해결사례
폭행/협박/상해 일반소년범죄/학교폭력

심리불개시 | 정당방위를 주장한 학교 폭행 소년보호사건 

김지수 변호사

심리불개시

✦ 사건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 학생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장기간에 걸쳐 자신을 폭행했으며, 특정 일자에는 주먹으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지속적인 폭행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해당 사건은 자신보다 훨씬 체격이 큰 고소인에게 위험한 공격을 당해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은 의뢰인의 행위가 고소인의 선제적이고 위협적인 폭력에 대한 방어 행위였음을 입증하고,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첫째, 사건의 발단이 고소인의 폭력적인 행위에서 비롯되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고소인이 다른 학생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고소인은 오히려 의뢰인에게 신체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왜소한 체격의 의뢰인이 자신보다 훨씬 체격이 큰 고소인에게 제압당해 극심한 공포와 생명의 위협을 느낀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저항한 행위가 폭행으로 왜곡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고소인 주장의 비논리성과 신빙성 부족을 강조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을 일방적으로 수차례 가격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현저한 체격 차이를 고려할 때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운 일임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관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실과, 당시 위원회에서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판단한 점을 근거로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 및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안이 경미하여 심리를 개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심리불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소년보호재판 절차 없이 사건이 종결되어, 어떠한 보호처분도 받지 않고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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