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투자금 대부분을 잃고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63.43%
주식 투자금 대부분을 잃고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63.43%
해결사례
회생/파산

주식 투자금 대부분을 잃고 개인회생 신청, 탕감률 63.43% 

이승진 변호사

탕감률 63.43%

오늘은 대출까지 받아 무리하게 투자하다 막대한 손실에 이르러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의뢰인의 사례입니다.

① 채무자의 상황

의뢰인은 불안정한 가정의 경제 상황으로 성장하는 동안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군 복무 후 전공을 포기하고 가족의 사업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생활 초기엔 성실히 근무하며 생활을 유지했으나, 지인의 권유로 주식과 가상자산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투자 열풍이 이어지던 시기였고, 초기 수익이 발생하자 욕심이 생겨 대출까지 받아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시장 하락으로 투자금의 대부분을 잃고, 대출 원리금과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급여의 대부분이 이자 상환으로 소진되면서 카드 사용이 늘었고, 돌려막기까지 이어지며 채무는 급격히 불어났습니다.

결국 이자 상환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더 이상 감당할 방법이 없다고 느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② 채무 현황

채무액: 91,018,882원

재산 가치: 20,794,500원

직업: 직장인

수입: 2,253,737원

부양가족 수: 1명

③ 개인회생 결과

월 변제금: 916,670원

변제 기간: 36개월

총 변제액: 33,000,264원

탕감률: 63.43%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승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